'시한폭탄' 같은 태권도 심사비… KTA, 세부내역 전면 공개

10월부터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에 심사비 공지, 3개월 간 계도기간

국기원 승품단 심사
이제는 태권도 심사비를 모호한 방법으로 거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태환, KTA)는 오는 10월부터 공공심사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전면 공지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21일 강원도 영월에서 열린 2013년도 제2차 도장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지민규)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따라서 KTA는 오는 10월까지 약 3개월간 일선 회원도장이 국기원 승품단 심사비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수련생과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곧바로 시작하게 되면, 심사비를 공개하지 않은 도장은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태권도계에 승품단 심사비는 그동안 늘 시한폭탄과 같았다. 심심하면 이 심사비가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는 마냥 TV와 신문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됐기 때문이다. 이는 일선 도장의 행정과 운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뿐 절대 악의적인 착복이 아니었는데도 사회적 시선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동안 일선도장에서 공공심사비 이외 별도로 걷는 심사비 내역에 대해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징수’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 태권도 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까지 받아왔다.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KTA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월요일 오전이 되면 평균 열 통이 넘는 민원 전화가 온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심사비 문제다. 아마도 일요일 심사를 본 후에 심사비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그런 것 같다”라며 “공통적인 질문 중 하나가 ‘심사비가 정확히 얼마에요?’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공공심사비 내역과 왜 도장에서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그러고 나면 대부분이 이해하는 편이다. 더는 이 문제는 일선도장에서 직접 투명하게 수련생과 학부모에게 내역을 공개해야할 시점이 왔다”고 심사비 공개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오는 10월부터 KTA가 홈페이지에 공지할 심사비 내역은 크게 △국기원 등록수수료 △대한태권도협회 심사 추천료 △시도태권도협회의 시행수수료 등 세 가지뿐이다. 이외 도장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특별수련비, 심사 당일 교통비와 식비 및 간식비, 기념품 비용 등은 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 도장은 심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뭉뚱그려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도장들이 세부항목별로 심사비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명문화해 수련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해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역시 일부 도장은 아직도 공개를 미루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KTA 한 관계자는 “심사비 문제는 다른 스포츠 종목(대한체육회 산하단체)과 달리 태권도만이 안고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심사비용을 공개하더라도 특별수련비와 당일의 식대와 간식, 이후 기념품도 원하지 않는 수련생이 있을 것이다.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선택 권한을 수련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것이 어떨지 고민해봤다”고 사견을 밝혔다.
현재 심사규정은 있으나 심사비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해 공지에 앞서 심사비 규정에 대한 명문화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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