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권도-경찰’ 한 뜻… 아동범죄 우리가 제압한다!

경기도 내 1천8백여 태권도장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

경기도경찰청 이만희 청장과 경기도협회 박윤국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태권도협회(회장 박윤국)와 경기도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이 아동 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을 합쳤다.
양 기관은 20일 경기지방경찰청 회의실에서 아동대상 범죄 및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아동 대상 범죄 및 실종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경기지방경찰정은 경기도 내에 있는 일선 1천8백여 태권도장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관장과 사범 2천여 명은 아동안전 수호천사로 위촉해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협력 치안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윤국 회장은 “우리 사회는 아직 무관심, 무기력, 무책임 등 3무(無)가 팽배하다”며 “경기도 경찰청이 우리나라의 미래 주역이 될 꿈나무의 안전망 구축에 노력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우리 협회는 태권도 정신에 근거하여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성장하고, 또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경기도협회와 경찰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지방경찰청 이만희 청장은 “태권도장에서 한국인의 국기인 태권도의 도(道)의 정신에 따라 건강하고 바른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했듯이, 이제는 지역 사회에서 아동안전 지킴이로 이 나라의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지난 2008년 5월 안양 초등학생 납치사건 이후 도입된 제도. 경기경찰청은 도내 학교 주변 문구점과 편의점, 약국 등 고정된 장소 개념의 4천여 곳을 지정해 왔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될 태권도장은 차량을 이용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장과 지도자를 아동안전 수호천사로 활용하여 아동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돼 이번 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지방경찰청 이민희 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 경기도협회 박윤국 회장과 김경덕 상임부회장, 황인식 부회장, 임종남 전무이사 등 16명이 참석해 지역 내 아동범죄 예방에 뜻을 함께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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