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부른 편파판정 주심 ‘제명’… 의장단도 일괄 퇴진

8개 경고 중 5개는 경기규칙에 적합하나 3개는 문제… 해당주심도 인정

문제의 경기 동영상 캡처
편파판정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태환, KTA)는 4일 故 전밀중 관장의 유서와 관련하여 해당단체인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진상조사 내용과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문제 경기의 주심을 맡은 A주심을 상벌규정에 따라 즉각 제명처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술전문위원회 의장단과 심판부 전원의 사표 제출을 권고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난달 국기원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 대표선발전’ 고등부 핀급 최○○(동○고) 대 전○○(한○○) 선수의 결승 경기의 편파판정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장용갑)를 구성하여 홍 전 선수가 총 8개의 경고를 받아 ‘감점패’ 처리에 따른 판정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했다.
진상조사위는 총 3차례 걸친 회의를 통하여 경기부의 선수 코트 배정에 대한 사항과 기록부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사실확인서를 수취했다. 해당 주심과 부심 그리고 심판분과위원장 및 위원 등 문제의 경기 동영상 분석을 통하여 해당 관계자의 진술과 서면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조사위는 해당 경기 동영상 판독을 통해 주심이 8가지 경고사항이 ‘2013년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 겨루기 경기규칙’에 의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타당한지 여부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주심은 1회전에 홍 선수에게 경고 1회, 3회전에 7회를 부과했다. 경기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이 경기 영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회의 경고 중 5회는 태권도 경기규칙에 합당하게 적용했다(1, 2, 3, 4, 8)고 판단했으나 3회의 경고는 해당 주심이 실수를 인정(4, 6, 7)했으나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주심의 일부 경고 판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파생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주심에게 최고 징계수준인 <제명>을 의결했다. 또한 기술심의회 의장단과 심판부에 관리 책임을 물어 <일괄퇴진>토록 결정함에 따라 곧 사표를 받을 계획임을 전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유가족을 방문하여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하기로 하고, 공정한 판정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설치(심판원 관리 및 상벌제도 강화연구, 명확한 판정을 위한 경기규칙 연구) △전국 심판등록제 실시(중앙 및 시도협회 심판 이력과 고과 관리) △불공정 판정 신고센터 설치(중앙 및 시도협회에 의무적 설치, 상고제도 운용) △경기지도자 공청회 개최(경기규칙 개정 요구사항 수집, 각종 피해사례 수집) △경기규칙 개정(심판의 경고, 판정 기준의 구체화) 등의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17개 시도태권도협회와 공동 명의로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최근 태권도 경기 중 공정하지 않은 판정으로 인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저희 태권도계 모두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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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 서울시태권도협회
먼저 결과 발표에 앞서 고인이 된 전밀중 관장님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본 서울시태권도협회 진상조사위원회는 제94회 전국 체육대회 서울시대표 선발대회 핀급 (청)최진일, (홍)전효빈의 경기에 주심 최인섭이 제1코트에서 부당한 경고에 대한 언론 이슈화된 내용을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제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경기부의 선수 코트 배정에 대한 사항 및 기록부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사실확인서를 수취하였고 아울러, 해당 주심과 부심 그리고 심판분과위원장 및 위원 등 본 사건 동영상 분석을 통하여 해당 관계자의 진술과 서면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해당 경기 동영상 판독을 통해 주심의 8가지 경고사항이 2013년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 겨루기 규칙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타당한지의 여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경고사항
1. 첫 번째 경고 사항 : 제1회전(제14조 5항의 아) 비디오 판독 요청 의사
득점 시위 : (홍)전효빈이 경기 중 코치에게 비디오 판독에 관한 의사 표시 행위에 대하여 경고를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경기 영상분석 및 전문가 의견 개진한 바, 선수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대한 경고인 것으로 판단이 됨.
2. 두 번째 경고 사항 : 제3회전(제14조 4항의 2) 뒷차기 후 넘어진 행위
(홍)전효빈이 뒷차기 공격 후 넘어진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경기 영상분석 및 전문가의 의견 개진한 바, 공격 후 상대방 공격 회피 목적 및 시간지연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등을 보이며 의도적으로 넘어진 행위에 대한 경고를 준 것으로 판단함.
3. 세 번째 경고 사항 : 제3회전(제14조 4항의 2) 얼굴 공격 후 넘어진 행위
(홍)전효빈가 얼굴 득점 후 고의로 넘어진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경기 영상분석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홍 선수가 얼굴 득점 후 상대방 공격 회피 목적으로 제2동작으로 고의적으로 넘어진 행위에 대하여 경고를 준 것으로 판단함.
4. 네 번째 경고 사항 : 제3회전(제14조 4항의 1) 한계선 밖으로 나간 행위
(홍)전효빈가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경기 영상분석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조사한 바, 주심의 위치에 따라 한계선 밖에 또는 안에 위치한 사항이 틀리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며, 경기 영상분석을 한 전문가(심판원) 역시 상황에 따라 판정이 틀리게 내려 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이는 해당 주심이 실수를 인정하였음.(영상분석 결과 홍 선수의 한 발이 한계선에 걸쳐 있어 그 판정이 애매한 점이 있음.)
5. 다섯 번째 경고 사항 : 제3회전(제14조 5항의 바) 허리아래 공격 행위
(홍)전효빈가 허리아래 공격(낭심)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경기 영상분석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홍 선수가 청 선수의 낭심을 가격한 사실에 의거 경고를 준 것으로 판단함.
6. 여섯 번째 경고 사항 : 제3회전(제14조 4항의 1) 한계선 밖에 나가는 행위
(홍)전효빈가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에 대하여 경기 영상분석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조사한 바, 주심의 위치에 따라 한계선 밖에 또는 안에 위치한 사항이 틀리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며, 경기 영상분석을 한 전문가(심판원) 역시 상황에 따라 판정이 틀리게 내려 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이는 해당 주심이 실수를 인정하였음.(영상분석 결과 홍 선수의 한 발이 한계선에 걸쳐 있어 그 판정이 애매한 점이 있음.)
7. 일곱 번째 경고 사항 : 제3회전(제14조 5항의 아) 득감점 시위 행위
(홍)전효빈가 얼굴 득점이 되지 않았다고 시위한 행위에 대하여 경기 영상분석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조사한 바, 홍 선수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서 경고를 준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 선수 역시 득점하였다는 시위를 하였으나, 주심이 홍 선수의 부상을 염려하여 시선이 홍 선수에게 있어 청 선수의 행동을 주시 못하여 경고를 부여하지 못하는 경기 운영 미숙한 점을 확인하였음.
8. 여덟 번째 경고 사항 : 제3회전(대한태권도협회 규정에 의거 깃발을 빼앗 길 경우 결승전에서 사용할 수 없음, 본 내용은 대표자 회의 때 고지한사항임)
조사 결과 (홍)전효빈은 이미 그 이전 4강 경기에서 깃발을 사용하여 기각 당하였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경고사항(대표자 회의 때 홍 선수 코치에게도 고지한 사항으로써 당사자도 인정함)임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주심 최인섭은 경고를 (홍)전효빈에게 주었음.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 겨루기 경기규칙에 따르면 경고, 감점사항은 주심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인섭 주심은 이번 경기에 아무런 사심 없이 심판에 임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홍)전효빈가 한계선을 나가는 행위에 대하여 동영상 분석 결과 네 번째 경고와 여섯 번째 경고 관련하여 홍 선수가 공격 도중 한계선 밖으로 나갔다고 하여 경고를 주었으나, 주심의 위치에 따라 한계선 밖에 또는 안에 위치한 사항이 틀리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며, 경기 영상분석을 한 전문가(심판원) 역시 주심의 위치에 따라 판정이 틀리게 내려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이는 해당 주심이 판단 착오라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또한 3회전 일곱 번째 경고 사항으로 (홍)전효빈가 경기 중 상대 선수의 얼굴 가격되지 않았다고 시위한 사항과 관련하여 홍 선수에게만 경고를 주고, (청)최진일이 역시 득점되었다고 시위한 사항에 대하여 주심이 청 선수에게는 경고를 주지 않았습니다.(본 사항은 최인섭 심판도 인정한 사항임)
위와 같이 주심 최인섭은 경고 사항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 경고를 주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태권도협회 진상조사위원회는 상벌규정 제10조 6항에 의거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케한 자로 그 책임을 물어 본 사건 최인섭 심판에게 제명을 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술심의위원회 의장단과 심판부에 책임을 물어 일괄 사표를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3.6.3
서울시태권도협회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장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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