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 임원 인준 제동, ‘대의원’은 임원자격 안 돼

대한체육회 55개 가맹단체에 ‘임원선임 규약 준수’ 공문 발송

2008년도 대한태권도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이 기사와는 무관함.
대한태권도협회 새 집행부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한 달여 끝에 내놓은 인선 일부를 다시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가 가맹경기단체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망하는 공문을 보낸 것에서 비롯됐다.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는 12일 오전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태환, KTA)를 비롯한 55개 가맹단체에 선임 임원과 관련 ‘가맹경기단체규정 준수 철저 요망’의 공문을 발송했다. 논란이 된 이 규정은 이전에 있었던 것이지만 묵시적으로 해당 단체 재량에 맡겼던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문의 핵심은 대한체육회 규약 임원 선임 및 결격사유에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해당 집행부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 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대로라면, KTA가 지난 4일 발표한 임원 중 일부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부회장에 선임된 김태일(한국실업태권도연맹 회장), 박윤국(경기도태권도협회장), 한국선(대구태권도협회장) 등 3명과 이사로 선임된 정만순(충북태권도협회장), 윤여경(대전태권도협회장) 등 2명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회장을 대신해 전무이사가 대의원총회에 대리 참석해 회장선거에 투표한 인천, 광주, 울산, 대전, 전남, 충남, 초등연맹 등은 회장과 전무이사 모두 4년간 KTA 중앙 임원을 할 수 없다.
김무천 전무이사 내정자는 “이 규약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내용이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이를 수용해 왔는데 이번에는 인준을 할 수 없다고 지침이 내려왔다. 우리뿐만 아니라 55개 가맹단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미 임원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회장님께 이 문제를 보고하고 대한체육회에 문의 후 차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가 왜 가맹단체의 당연직 대의원을 임원 겸직을 가로 막는 것일까. 이는 질서를 정리하기 위함이라는 것. 엄밀하게 따지면 지극히 정상적일 수 있다. 이사회는 집행기구이며 총회는 의결기구 이다. 이 둘을 겸직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그동안 KTA 대의원총회는 각 시도태권도협회의 회장이 대의원으로 나오는 것보다 부회장 또는 전무이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장단은 이사로 집행부에 들어간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논의해 결정된 사안이 대의원총회에서 논란이 되고 부결되는 ‘옥상옥’이 되는 형국이었다.
대한체육회는 이 규정에 대해 “경기단체의 대의원총회는 해당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집행부(이사회)의 독선, 독주를 견제하면서 해당단체 전체 구성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다”면서 “경기종목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회의체이기 때문에 집행기구(이사회)의 역할을 구분하기 위한 선택이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12일 정오 전남 화순에서 열린 전국시도전무이사협의회에 김무천 전무이사 내정자가 밝히면서 이슈가 되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시도협회 전무이사는 태권도협회 뿐만 아닌 모든 단체에 적용되는 상위법인 만큼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를 내보였다.
따라서 KTA는 19일 오전에 계획했던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어렵게 됐다.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해 갑자기 임원 자리를 잃게 된 일부 인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또한 앞으로 열릴 대의원총회에는 시도협회장이 직접 대의원으로 참석해 열띤 회의 참여가 기대된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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