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대’ 동문 태권도장… 간판 달더니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태권도 지도자 허위학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허위학력으로 도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용인대석사 ○○태권도’ 전경
국내에 대다수 태권도장명 앞에는 ‘○○대학 동문’의 타이틀이 붙어있다. 수련생 또는 학부모 대부분은 도장에 다니면서 당연히 소속 도장의 관장이 간판에 걸려 있는 대학 출신이라고 믿기 마련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태권도장들이 다녀 보지도 않은 대학교 간판을 걸고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도장을 인수하거나 지인의 명의로 운영,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도 허위 또는 과장해 대학동문 간판을 거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8일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광고를 행한 서울 강북구에 있는 ‘용인대석사 ○○태권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태권도장의 대학동문 허위광고물에 대한 적발 및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태권도’가 지난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간판, 사업장게시물, 차량 등을 통해 ‘용인대석사 ○○태권도’, ‘용인대학교 대학원동문도장’ 등 용인대학교 석사 출신이 가르치는 태권도장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고 적발사실을 공개했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태권도계에서 인지도 높은 학교출신의 지도자가 가르치는 것처럼 현혹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태권도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행위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1항 1호
태권도장 운영 관련 부당광고 주요 사례로는 국가대표 선발 및 전국대회 입상 경력 등이 없음에도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것, 학위를 취득한 태권도장 운영자가 학위 미 취득 양수인에게 도장 운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받고 학력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여 허위 광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태권도 지도자들이 학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태권도 대학의 석사과정은 입학정원이 적어 졸업생이 많지 않음에도 상당수 태권도장들이 석사 출신으로 광고하고 있어 이중 일부는 허위광고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공정위는 앞으로 태권도협회와 주요 태권도학과가 있는 대학 및 동문회 등에 태권도장의 허위광고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학위를 취득한 태권도장 양도자가 학위 미 취득 양수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학력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적극 계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태권도장뿐 아니라 일반 학원과 체육관, 교습소 등에서 강사의 학력·경력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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