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김운용 총재 인사에 문제 있다.
단체(조직)에 있어서 인사는 조직운영의 요체임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조직의 수장은 인사를 통해 조직의 운영(정책과 비전)철학을 구현한다. 때문에 그 인사에는 수장으로서의 안목과 판단력 지혜 등 조직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반영된다.
요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 세계태권도연맹 사무국의 인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루 이틀이 아닌 장장 30년의 긴 세월 동안 김운용 총재의 일인 독재적 독선과 아집을 익히 알고 있지만 IOC 위원장 선거 후 조금은 바뀌기를 바랬던 김운용 총재의 독선이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파국을 향해 치달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운용 총재는 지난번 각 시도지부 회장단 간담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태권도계의 발전과" "다가오는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완벽한 수행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계 태권도 연맹 사무국의 인사 내용을 보면 김운용 총재가 앞에서 언급한 일은 물론 정말로 태권도의 발전에 마지막 남은 시간을 할애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태권도계를 아주 파국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시시각각 변화는 태권도계를 언제까지 일인치하의 독선과 구시대적 발상으로 이끌려고 하는가?
IOC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그래도 태권도계를 이끌어온 지난날의 공(좋은 의미에서 공이지 많은 태권도인들이 지적했듯이 개인 영달을 위했다고 보는 것이 더 낳을지도 모름)을 감안하고 낙선에 따른 측은함에 국내의 태권도계는 직접적으로 김운용 총재에게 비난을 자제했던 것이 아닌가?
허나 김운용 총재는 오만으로 가득 찬 조금도 반성하고 심사숙고할 줄 모르는 것 같다. IOC위원장 선거에 왜 국내 태권도계에서는 그토록 철저하게 김운용 총재를 냉대했는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운용 총재가 정말로 위대해서, 말 그대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조용히 있는 것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 일말의 정과 총재 스스로 태권도계의 개혁과 변화를 이끌기를 바라기에 비판을 자제하고 있음을 김운용 총재는 왜 모르는가,
낙선 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태권도계에 진정한 개혁을 위한 발전에 전념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었단 말인가. 하기야 그 말을 믿은 것이 잘못이지만!
왜 김운용 총재는 임윤택씨에게 그토록 매달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임윤택씨 개인에 대해서 잘잘 못을 논하기 이전에 그는 이미 태권도계의 커다란 말로는 표현할 수도 없는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며 설사 본인이 주장하듯이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일단 태권도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태권도에 먹칠을 한 장본인이 아닌가. 그럼 지난 4월 16일의 국가대표 선발전의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질한 것을 어떻게 김운용 총재는 설명할것인가.
잠시 판단이 흐려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을 여론에 못이겨 경질했고 그 경질이 잘못됐기에 이번에 "세계태권도 연맹 사무차장"에 재임명을 했다는 것인가?
세계 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인사를 보면 김 운용 총재에게서는 더 이상 태권도계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그래도 IOC 위원장 선거후의 태권도계 변화에 대해서 한 가닥 희망을 가졌던 것이 기우라는 것을 확인한 지금 허탈감에 빠짐은 본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태권도인 대다수의 생각일 것이다.
지난 국기원 이사회에서 발언한 태권도 신문의 강원식 관장님의 말씀대로 김운용 총재가 지난날 쌓아온 공을 간직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명예롭게 태권도계에서 은퇴를 하여 파벌로 점철된 태권도계를 타파하고 실질적으로 현대적인 감각과 세계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뜻 있고 유능한 태권도계의 인사가 태권도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주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란 것을 다시 한번 강조 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로이신 엄운규, 이종우 관장님 또한 파벌로 얼룩진 후배의 등용을 밑거름 삼아 태권도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태권도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계파에 상관없는 후배를 등용하고 일선에서 물러나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 주어야 그나마 원로로서의 대우를 받을 것임을 깊이 인식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태권도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원로로서의 마지막 의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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