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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이근창 전 처장 해고는 ‘부당’… 복직될까?

노동위, 이근창 전 처장 해고는 ‘부당’… 복직될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정인을 겨냥한 위원회 구성 등 사전 계획 해고


이근창 전 처장


이근창 전 국기원 사무처장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노위)는 14일 이근창 전 사무처장이 신청한 ‘부당해고구제’ 조정심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복직 명령을 내렸다.

조정심판에서 핵심은 국기원이 이 전 처장을 해고하기 위해 사전 계획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서노위는 “특정인을 겨냥한 위원회 구성에 이은 해임은 계획된 해임이라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근창 전 처장은 서노위 결정에 대해 “마음으로 함께 해준 여러 사람들이 있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현재 내일 열심히 하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말을 아끼면서 견해를 밝혔다.

국기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내부 절차에 따라 수용 또는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판결문 송달은 2주 이상 소요된다. 현재로서는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기원은 연초 이근창 전 처장으로 시작해 김일섭 부장, 오대영 연수처장 등 해고된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해고구제 조정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김일섭 부장은 지난 7일자로 심사운영팀으로 복직했다.

국기원 측은 “김일섭 부장은 해고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지난 7일 복직해 정상근무하고 있다”면서도 “오대영 전 처장과 이근창 전 처장은 아직 판결문도 도착하지 않았다. 받아봐야 재심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다. 절차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어찌됐든 국기원으로써는 타격이 크다. 연초부터 단행된 인사개혁이 모두 부당하다는 노동위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아직 임춘길 전 부원장의 면직, 김춘근 이사의 기술심의의장 해촉 등 무효가처분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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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TKD Man 2012.06.22
국기원은 지금이 아날로그 시대인줄 알고 국기원운영을 하고 있구먼....한심한이들....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