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권도 혼란 연속… 法, 직선제 회장 직무집행 정지
대전지방법원, 충남태권도협회 회장 직무집행정지 판결

관리단체에 지정되기 전인 2007년 충남협회 대의원총회
관리단체 늪에 빠졌던 충남태권도협회가 재도약을 하기도 전에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전국 16개 시도태권도협회 중 최초로 직선제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한 것이 화근이 됐다.
충남태권도협회는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와 대한태권도협회, 지역 태권도계의 반발에도 직선제를 강행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즉각 시도협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인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보류했다.
이런 가운데 27일 오전 9시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2012 카합 168)는 직선제로 선출된 최재춘 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지난 2월 11일 회장에 당선된 최재춘 회장은 당분간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현재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오는 5월 9일 첫 심리가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직무집행정기 가처분신청이 인정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터라 선거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 전부터 소송을 비롯한 논란은 예상됐다. 지역 회원 간 갈등으로 결국 사고단체로 지정, 관리위원회로 운영되어 온 협회가 직선제라는 선거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투표권 부여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돼 온전한 선거가 안 될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있었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충남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운영한 충남체육회에 직선제 선거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불가’ 방침을 내렸다. 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 제11장 및 충남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약 준칙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최재춘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역 회원) 화합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화합을 이끌지 못해 더욱 큰 혼란을 맞이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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