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임춘길 부원장 ‘면직’… 무효소송 강력 대응


국기원 이사회. 김주훈 이사장(우)과 임춘길 부원장(좌)
국기원 ‘2인자’ 임춘길 부원장이 25일 김주훈 이사장으로부터 전격 면직 통보를 받았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이뤄진 결정이다. 국기원 안팎으로 크게 동요하고 있다.
국기원 김주훈 이사장은 25일 오전 임춘길 부원장을 불러 몇 가지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직을 해임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은 국기원 정관 ‘제8조(임원의 선임) 부원장에 대한 임면권(임명과 해임)을 가지고 있다’에 따라 절차상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견해다.
그러나 당사자인 임춘길 부원장은 면직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면직 사유가 합당하지 않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곧 면직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면직이 되면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곧 임춘길 부원장은 어제부로 부원장직을 잃게 된 것. 그러나 임 부원장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6일 오전 정상 출근했다. 앞으로도 계속 출근 예정이다.
무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임 부원장은 “내일 만나서 이야기 하자”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주위 측근들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면직을 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임원 선임은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다. 반대로 뒤집어 해석하면, 부원장 자격을 면직하려면 원장이 동의하고, 이사장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면직 결정에 있어 국기원 내부 기안이 상신되었지만, 원장은 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강원식 원장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이사장이 결재 없이 곧바로 면직을 통보한 것이다.
전략기획실 이종갑 실장은 어제 오늘 일련의 임춘길 부원장에 관한 면직과 관련 어떠한 답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면직 사유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근 임원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것이라 부하직원으로서 입장이 난처함을 숨기지 못했다.
국기원 내부에서도 갖가지 해석이 난무하다. ‘정당’과 ‘부정’으로 나뉜다. 정관 해석을 이해당사자에 따라 해석하기 때문이다. 임춘길 부원장이 이사장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집안싸움으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태권도계 입지가 넓은 임춘길 부원장이 일격을 당한지라 주위 측근들도 강력 반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 부원장의 면직이 되더라도,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차기 이사회는 이사 간의 갈등이 표면화 될 전망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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