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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잠든 전통무예진흥법… 무예인들 불만 들끓어

두 번 잠든 전통무예진흥법… 무예인들 불만 들끓어

2010년 문체부 주최로 열린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수립 토론회


국회 서랍 속에 잠들다시피 하다 어렵게 입법된 전통무예진흥법. 무예단체들의 여망을 담았다. 법이 통과되면 전통무예가 활성화될 것이라 믿었다. 벌써 실망하기는 이르지만, 기대만큼 변화는 없다.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된 지 3년. 2년이 지나서야 기본계획 공청회를 어렵게 하더니, 그 이후로 움직임도 계획도 없다. 다만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을 위한 계획이 끝나고 지금은 교재개발을 하는 중이다.

법시행이 되고 있는지? 않은지? 많은 무예인은 이 법이 식은 감자가 되어 버렸다고 말한다. 한때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던 법이 계속 시행조차 안 하고 미뤄지면서 그 이유를 무예계에서는 모르고 있다. 이러니 일부 진행되는 사업조차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무술로서는 택견이 세계 최초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를 계기로 전통무예들이 무형유산으로서 뭔가 그 다음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생각처럼 쉽게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다.

올해 상당히 신중해야 할 중의 하나는 유네스코 TSG진흥센터 유치로 알려진 '국제무예진흥센터'의 실사. 지자체의 노력에도 정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관련 지자체도 난관에 부딪혔다. 당장 실사는 오는 4월에 예정되어 있고, 내년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의결될 사항인데 국제적 신뢰를 잃을지 모른다는 이유가 그것이다.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제정 때부터 반대의견이 많았다. 이렇다 보니 제정된 법도 많은 부분 삭제되었다. 제정된 이후 부처 담당자를 수시로 바꾸는 등 관계부처를 바라보는 무예계의 시선은 그리 좋지 않다.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도 묵묵부답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에 모든 사활을 걸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수 중이던 국제 이벤트였기에 정부는 모든 것을 매달렸다. 동계 올림픽이 확정된 이후 조금 움직이나 싶더니, 프로축구, 프로야구 등 승부조작 사건이 불거졌다.

주무부처 무예 담당 부서가 ‘프로 스포츠’도 관장하고 있는 터라 더욱 바빠진 것. 프로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섰을 때 전통무예에 관한 관심보다는 이제는 올림픽 태권도 종목 잔류에 대해 모든 힘을 쏟는다는 뜻을 내세우고 있다.

2010 전통무예진흥법 기본계획 토론회


이와 관련, 한 무예단체 관계자는 “인력부족, 선행사업 모두 이해한다. 하지만 전통무예진흥법의 수혜자들이 무예인뿐만 아니라, 무예를 배우는 청소년이나 일반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과연 법을 제정한 이후 관계부처가 책임 있는 일을 했는가에 대해 묻고 싶다”라며 “여기에는 여러 무예단체가 개별적인 건의로 혼란을 준 데에 대해서도 귀찮았을지 모른다. 분명 알아야 할 것은 무예인들은 아집이 아닌 무예단체들이 예의상 단체별 제안을 한 것이라는 점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무예인들이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과거의 무예인들과 달리 현재 많은 무예인은 의식이 있고 충분히 집단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경고성 발언으로 문체부를 압박했다.

그동안 열린 세미나를 통해 현재의 법이 지닌 문제를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잘못된 법이라면 과감하게 개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아무 움직임도 없는 상황에서 법에 대해서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관계부처의 무책임한 처사다.

게다가 최근 일부 무예계에서는 ‘무예인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집단움직임은 최근 씨름법을 제정한 것을 두고 더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 하나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서 또 씨름법을 만들어 뭐하자는 거냐는 의견이다.

무예 전문가 A씨는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시기에 관계부처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씨름법은 아무 이의 없이 소리소문없이 통과됐다”라면서 “이유야 정치인들이 더 잘 알겠지만, 전통무예진흥법은 식은 감자가 된 것으로 인식시켜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예인들의 불만이 들끓는 가운데 전통무예진흥법 기본계획 발표는 언제 할 것이며, 언제부터 무엇을 시행할지 궁금하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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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이순신장군후예 2012.04.13
태풍의 눈이다...
2108년 2012.04.16
뭐지? 무진법이 2008년에 제정되었는데 지금 2012년 5년차... 흠. 2108년 백년 후에나 뭐 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