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계 최초의 ‘직선제’ 무산… 오직 ‘간선제’만 가능?
대한체육회 유권해석 -경기가맹단체 규정 위배, 간선제 권고

충남협회 직선제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
태권도계는 물론 국내 스포츠계 최초의 추진됐던 충남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직선제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체육계 최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불허했기 때문이다.
사고단체로 충남체육회 관리단체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충남태권도협회는 지난 5일 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춘, 충남체육회 실무이사) 실무자회의를 열고 협회 정상화를 위해 새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르기로 하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 태권도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충남지역 태권도장 관장이 직접 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이다. 규정상 중앙협회 및 지방협회는 간선제로 대의원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사고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모두 신임 받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직선제를 추진했다.
체육계 관례상 단 한 번도 치러지지 않은 터라 충남체육회는 최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충남협회 관리단체 운영위원회의 직선제 방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대한체육회는 회신을 통해 “충남태권도협회 관리단체운영위원회는 관리단체로서 일시 중단된 충남협회 대의원총회의 기능을 회복하여 총회에서 충남태권도협회 규약 제14조(선임 임원의 선출방법) 및 제19조(대의원 선출 방법)를 적용한 간선제로 회장선거가 이뤄져야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답했다.
관리단체 운영규정에 따라 직선제를 결정하였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한다면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 제11장(시도 경기단체 총회) 및 ‘충남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약준칙’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충남협회 산하 시·군지부 중 A시에는 수백개의 등록도장이 B군에는 몇 십 개의 등록도장이 있다고 감안하면, 태권도장의 소재지가 한 쪽으로 편향되어 투표권의 등가성 정신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직선제를 불허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투표권 대상자도 규정과 모순이 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에 한 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 충남태권도협회 제6조(본 회의 종류)에는 회원을 2종으로 구분하고, 같은 규정 제5조(조직)에는 “정회원은 국기원 단증 소지자로서 충남태권도협회 등록된 단체(도장)대표, 경기단체(팀)대표 및 협회가 인준한 지회로서 조직한다는 규정과 배치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충남태권도협회는 경기가맹단체이기 때문에 정회원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첫 번째가 지역 초·중·고·대학팀 경기지도자, 심판 및 관계자, 가장 마지막이 회원도장 관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충남협회 직선제 투표권은 회원도장 관장에게만 준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직선제로 회장이 선출되더라도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으로 문제될 우려가 제기돼 직선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혜진 기자 =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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