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도장 상해·사고 주의보… 첫째도 둘째도 ‘안전관리’

방학 중 빈번하게 실시하는 야외활동, 사고 발생시 도장 관장도 책임 물어야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 무술도장이 주말과 여름·겨울방학에 수시로 외부에서 진행하는 특별활동시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장에 다니던 여섯 살 어린이가 수영장에서 특강을 받던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A 태권도장 관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기소했다. 이 관장은 곧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7월 여름방학을 맞아 수련생 7명을 한 수영장에 위탁해 수영특강을 받던 중 사고가 일어났다. 관장은 아이들을 수영장에 위탁했고,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수영장에 문제가 있으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고는 수영장의 부주의한 안전조치로 일어났다. 수영장에는 유아풀이 있었으나 수영장 측은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성인풀 바닥에 깔판을 깔고 수영강습을 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또 다른 태권도장. 수년전 태권도장 겨울방학 눈썰매장에 야외 특별활동을 갔다 수련생 중 한 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사인은 선천적인 심장질환. 신체에 무리가 따르면 언제든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수련생이었다. 부모도 이를 알고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듬해 법적소송으로 적지 않은 피해 보상금 지급도 모자라 도장을 폐관하기에 이르렀다.
사법부는 도장 밖 위탁수업이라 할지라도 인솔을 책임지는 도장 관장에게도 보호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도장에서 주최한 행사는 안전사고를 대비한 건강상태 확인과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 안전관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겨울방학을 맞이해 많은 무술도장이 썰매장과 스키장, 야외 수영장 등으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전문기관이라 할지라도 관리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한 태권도장 관장은 “외부활동을 할 때마다 긴장의 연속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솔직히 주5일 수업만으로도 벅차다. 바쁜 학부모를 대신해 다양한 야외활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모든 피해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고 일선 도장들의 고충을 대변했다.
부산 태권도 수련생 사망사고와 관련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적적인 책임은 수영장 측에 있지만, 어린이를 위탁한 태권도장 관장에게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상 책임을 묻는게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시민위원들 역시 의견 역시 냉랭했다. 태권도장 관장 자신이 보호하는 아이들을 위탁하면서 현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호자로서 취했어야 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수영장 측과 더불어 과실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태권장 관장은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됐다.
수련 중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해, 외부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으로 가뜩이나 경영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장들의 근심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안전관리’ 최우선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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