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상무예’ 저작권 분쟁… 法 저작권무효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한국민속촌이 제기한 저작권무효소송 각하

말을 타고 창과 검을 휘두르거나 활을 쏘는 마상무예가 저작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한국민속촌(조원관광진흥주식회사)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마상무예에 대한 저작권등록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이 결론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판사)는 마상무예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 민속촌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무효확인 신청에 대해 사건 신청이 부적합하므로 각하하기로 판결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판결문에서 민속촌 측이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공연활동이 참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별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가려질 뿐,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민속촌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민속촌에게는 마상무예 저작권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인 원고 적격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마상무예라는 용어는 1990년대 한국마사회와 문화재청 위원을 중심으로 복원 및 재현과정에서 당시 재현에 참가했던 단체명에서 차용했다. 이 당시 보고서로 '한국의 마상무예'가 발간되었고, 용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실기 재현을 맡았던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가 소유하고 있다.
마상무예격구협회 김영섭 회장은 조선 마상무예를 복원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신청, 2001년 9월 29일 이 신청을 받아들여 마상무예에 대한 저작권등록(C-2011-002525호)을 한 상태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국민속촌은 마상무예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예도보통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창조적’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마상무예협회 측의 저작권 등록영상을 검증한 결과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이 소송의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상무예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 김영섭 회장은 지난 7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등록받은 마상무예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한국민속촌을 비롯한 개인 8명과 단체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민속촌이 제기한 마상무예에 대한 저작권등록무효확인신청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에 따라 현재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고소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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