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연맹 ‘40억’ 가압류… 171일 만에 풀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채무자 WTF 채권가압류 취소 결정

채권가압류결정 취소 결정문
올림픽 전자호구 선정에 실패한 라저스트의 법적조치로 가압류된 세계태권도연맹의 자산 40억원이 171일 만에 풀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1카단100903)은 지난 12일자 결정문을 통해 주식회사 라저스트스포츠(대표이사 주상열)의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지난 7월 25일 한 세계태권도연맹(WTF)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자동으로 채권자 라저스트의 가압류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취소 처분에 대해 채무자 WTF 법인 자산 상태가 매우 건전한 것으로 보이고, 예금계좌 전부를 공개하면서 자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채권의 공익적 성격 등을 가압류 취소 이유로 판단했다.
또한, 채무자 WTF가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를 회피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변제를 회피하는 경우라도 그 시점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자 재산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별도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음을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 라저스트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이유 없고, 채무자 WTF의 가압류 이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동 법원은 지난 7월 25일 라저스트가 WTF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 은행예금자산 34억과 국기원에서 WTF로 지급되는 지원금 6억원 등 총 40억원을 가압류 집행했다. 이 때문에 WTF는 산하 회원국 지원금과 사업비가 중단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
올림픽 전자호구 결정 이후 라저스트는 WTF를 상대로 바쿠 올림픽 세계선발전 타 전자호구 사용 가처분신청과 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 채권가압류 등 법적 공세가 이어졌다. 번번이 속수무책 당했던 WTF는 최근 라저스트의 2차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가압류가 취소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한편, 양측 간에는 라저스트가 WTF를 상대로 낸 공인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남아 있다. 이 소송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양측의 소송전은 이번 건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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