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품단 심사비 적정선 확립 시급하다
학부모 "심사비 폭리 심하다" 항의 잦아
일선 태권도계에서 관행(慣行)처럼 여겨져 왔던 승품·단 심사비를 둘러싸고 최근 학부모들의 항의가 잦아지고 있다.
그동안 심사비 문제는 일선 태권도계에서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였다. 태권도계에서 관행처럼 심사비를 책정해 온 탓에 일선 지도자들은 학부모들이‘1품을 보는데 왜 10만원이 넘느냐’고 물어와도 속 시원히 대답해 주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대략 학부모들을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해명성 대답만 했을 뿐 심사비와 관련된‘깊은 내막’까지 조목조목 설명해 줄 수 없었던 것. 똑똑한 학부모가 꼬치꼬치 캐물어 오면 궁색하게 설명하거나 해당 협회나 국기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심사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발뺌하기 일쑤였다.
현재 국내 품·단 심사비 내역을 보면, 1품의 경우 3만원 정도를 해당 시도협회에 낸다. 경북협회의 경우 99년 현재, 국기원 등록수수료, 중앙협회 심사추천비, 경북협회 심사수수료를 포함해 2만 2천 4백원에 경기력 향상비 4천원과 경북협회 산하지부 행정보조비 4천원을 합쳐 1품에 응심할 때 3만2천4백원을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심사비 문제는「3만원+α」에서 비롯된다. 시도협회는 3만원에서 6∼7만원 선을 보태(α) 심사비 상한선을 책정, 일선 도장 지도자들의 재량에 맡겼다. 따라서 1품 응심자가 내는 금액은 「3만원+7만원=1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같은 실정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일선 지도자들은「3만원+α(6∼7만원)」에서 α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내역에 대해 ▷승품 응심 특별 지도비 ▷띠와 도복 교체비 ▷일요일 사범-관장 수고비 ▷재응심 보조비 ▷품증 액자 제작비 ▷교통비 및 식사비 등등 여러 가지 잡비를 감안해 6∼7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대구협회의 경우 공표된 1품 심사비는 2만 5천원이지만 위에서 거론한 잡비 등을 포함해 8만 7천원을 받고 있다. 이같은 현황은 다른 시도협회도 마찬가지다. 대전협회의 경우 1품은 3만 3백50원, 2품은 3만3천50원, 3품은 3만8천9백원 정도를 받는다. 여기에 지도자 재량에 따라 1품 심사비는 대략 9∼10만원선이다.
태권도계 특수한 상황 설명해줄 필요 있어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같은 심사비 책정은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공표된 심사비 금액과 비교하면 일선 지도자들이 너무 터무니없게 심사비를 갈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뜻 있는 태권도인들은 현재 태권도계의‘특수한 행정’을 솔직하게 설명, 학부모의 이해를 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월 수련비(교육비)를 받는 상황에서 구태여 승품을 구실 삼아 학부모들로부터‘(비양심적으로) 남겨 먹는다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심사비 책정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선 없다. 하지만 미흡하나마 ‘골치 아픈’심사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등 행정기관의 조율 아래 전국 시도협회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심사비의 적정선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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