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 이근우씨, "태권도계에 더 이상 관여 않겠다"
이근우씨(전 부산시태권도협회장)가 지난달 27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추징금 2천270만원을 확정선고 받았다. 이날 법정에는 이씨의 가족 외에 송봉섭 대태협 부회장(서태협 회장)과 스승인 이억천 고문 등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씨에게 그토록 따르던 임원들과 일선 관장들은 법정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판결 이후 이씨의 측근들은 "이회장은 억울하다, 15일이내에 항소를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하지만 지역 언론에 기사화된 내용을 참조하면 이씨는 사실상 고개를 들 수 없는 현실이다.
이근우씨는 지난 86년 전무이사직을 시작, 이후 회장직의 공석으로 인한 회장직무대행, 급기야 98년에는 21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이씨는 각종 부정한 관행으로 인해 94년부터 그간 6차례의 고발을 당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 왔었다.
물론 자신의 동서인 이인제 감사와 김용호 심사분과위원장은 구속되었다. 특히 98년 구속되었던 김용호씨는 지난달 초에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병원신세를 지다가 끝내 자살했다.
지난 3월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태희) 수사과는 승품·단 심사과정에서 태권도장 관장 2명에게서 55차례에 걸쳐 2천170만원을 받고 승부를 조작해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당시 부산시태권도협회 이근우 회장을 구속했다. 그 보다 앞서 지난해 청와대에 관련민원이 접수,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기획수사로 준비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후 지난 4월부터 부산시체육회(회장 안상영)에서 부태협을 관리단체로 지정, 당시 집행부 간부 전원사퇴 조치를 했다. 이후 부산시체육회는 구속된 이 회장으로부터 사퇴서를 받았다.
결국 지난달 27일 이씨는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 그리고 추징금 2천 270만원을 확정선고 받았다. 이날 윤근수 판사는 "태권도계에 더 이상 관여치 않겠다"는 피고인 이씨의 의지와 그 동안의 구속기간과 58세의 고령임을 고려해 유죄임을 인정하나 석방될 수 있도록 선처했다.
이제 부산시체육회 관리위원회에서도 부태협의 내부구성에 고심하며 빠른 시일내에 부태협의 정상화를 기대했다. 특히 태권도 관계자들은 이씨의 명의로 되어있던 부태협의 예산 등의 공금이 해당은행의 요청으로 일부 미뤄져 있다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가올 부태협의 상벌분과에서는 이씨의 제명안이 영순위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