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종웅 징역 5년 구형… 선고공판 24일 열려
검찰이 안종웅 전무이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0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승품·단 심사 응시자에게 불필요한 협회기금까지 심사비로 받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안종웅 전무이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9시30분에 열린다.
검찰은 "의사권한을 쥔 안씨는 발급 및 시행 수수료 명목의 승품·단 심사비 외에 태권도센터 설립기금과 상조회비, 복지기금 등을 포함해 적립금을 쌓아 무려 32만 명의 응시자들을 기망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음에도 시정하지 않았다. 형법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질서가 혼란해 질 수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안 전무 변호인 측은 "심사비에 포함된 각종 기금은 체육관장들이 부담하는 것이었으므로 응시자를 속인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 선고를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대학특기자에게 지급한 협회 장학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청 김진기 감독은 징역 1년, 2명의 대학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경기도태권도협회는 25일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3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 회장 선거를 치른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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