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협회장, 벌금형 선고… 회장직 지속 가능하나?

서울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약 의거… 벌금형 300만원 이상이면 자격 상실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윤택 회장
서울시 임윤택 회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상위단체 규약에 따라 회장 자격을 계속 유지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서울시태권도협회를 이끌고 있는 임윤택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0노4758)에서 열린 제2차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0년 11월에 열린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는 항소심을 신청해 벌금액이 700만원 줄었다. 문제는 벌금 300만원이면, 서울시특별시체육회(회장 오세훈) 가맹경기단체 규약에 의거 회장직이 상실된다.
임윤택 회장은 <태권도조선>과 인터뷰에서 “변호사를 통해 회장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뒀다”면서 “(2심 벌금형 300만원 선고에 대해) 상고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변호인 측에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현재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을 비롯해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 대한태권도협회 회장특보, 서울특별시체육회 감사 등 태권도계뿐만 아니라 체육계 등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우선, 재판부 판결로 서울시태권도협회장직은 상실 위기에 빠진 것만은 틀림없다.
서울특별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약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1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되는 자는 경기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살펴보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임 회장 측은 자신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 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원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다. 그렇지만, 규정의 의미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법’에 준해 임원의 기준을 삼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체육회 감사직은 별도의 결격사유는 없지만 형이 확정되면 도의상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 감사의 직무는 조직의 재산회계와 업무를 감시하고 부정과 비위를 발견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최근 취임한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 수행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가맹경기단체 임원 결격사유가 ‘금고이상을 선고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08년부터 서울시협회와 국기원 간에 분쟁이 시작됐다. 특히 2009년 1월 19일 국기원에서 열린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엄운규 전 원장의 복귀’를 골자로 한 성명서 발표장에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가 난입해 국기원 직원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법적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경·검 수사과정에 변호사비를 협회 자금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 비용은 업무상 횡령으로 간주했다. 임 회장은 단체의 명예를 지키려고 공금에서 변호사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장 개인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일로 진정당한 이상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를 협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때에만 공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뿐, 대표자 개인의 사건에서 단체의 돈으로 변호사비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다.
서울시협회는 산하 25개지부에 1천480여 회원도장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시도태권도협회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국내 최다 회원도장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의 수장이 업무와 관련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사과표명 없이 자리보전을 위한 재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 보인다.
앞으로 임윤택 회장의 거취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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