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연재

“심사비에 포함된 서비스 가치와 비용”



모 태권도협회 간부가 공금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지방 검찰이 심사비에 포함된 ‘전용체육관 건립기금’, ‘상조비’, ‘복지기금’, ‘장학기금’에 대하여 ‘사기’라며 기소했다고 한다.

물론 아직은 확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각 시도협회와 일선도장까지 그 파장이 번질까 하고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선도장에서 시군구협회,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심사비는 부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 또 “심사비는 실제 알고 보면, 응심자가 내는 돈의 10분의1 수준밖에 안 되다”라며 과대 포장된(?) 심사비 논란을 부추 키고 있다.

필자의 생각은 우리 태권도장경영이 3차 산업, 즉 서비스 산업에 속해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서비스산업은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산업 간의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소비의 고도화현상이 발생하며, 그 결과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점차로 감소하고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은 “서비스란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또는 제품의 판매에 관련해서 준비되는 활동, 편익, 만족”, “인간의 인간에 대한 봉사”, “양자간의 상황에서 육체적, 정신면의 통합으로 발휘되는 인간적 활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상에서 많은 서비스가 포함된 것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같은 커피를 마신다고 할 때 장소와 인테리어가 그리고 판매원 등의 달라짐에 따라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한번쯤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서비스에 대한 적당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가치는 제공되는 유·무형의 제품 및 서비스를 대가로 요구되는 금액이다. 또 가격이란 소비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과 교환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태권도장에서의 승단 심사비에 포함된 서비스 가치는 없는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다. 분명히 승단심사를 위한 유·무형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 가치를 무시하거나 폄훼 할 필요가 없으며 정당하게 여타의 서비스업과 동등하게 가치창출이 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시장논리라고 하고 싶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당연한 것이지 절대 “사기꾼”이나 “도둑놈” 아니라는 것을 일선 지도자들이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전국이 일률적으로 같은 심사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도장별 독자적인 책정이 옳다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그 타당성과 진정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전달이 되어 더 이상의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한다.


[글. 전익기 교수 l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ㅣ ikjeon@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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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닥쳐 2011.06.26
태권도장도 한번 안해본 놈이 어디서 아는 척이야..ㅡㅡ
태권 2011.06.30
원래 무술업계에서, 그런부류들.....선수/사범/관장 생활 안해본 "부류"들이 회장하고/횡령하고/무술의논리를 따지고/마케팅전략이 어떻다고 떠들고/ 이런저런 감투썼다고, 내세우고.잘났다고.... 더 지랄들이야....당신들이 진짜 사기꾼들.......
태권 2011.06.30
미친넘들. 사회에서 해쳐먹을거 없으니깐...무술업계에까지 끼어들어서, 지랄들이야... 당신네들때문에...힘들게 운동하고, 가난하게 도장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죽을맛이야...!!!
태권도 2011.06.30
그래서원하는게뭡니까? 가난하게도장을 함께꾸려가며 똑같은 눈&#45598;이로 살아달라는겁니까? 선수관장사범들의 생활을 안해본사람들은 뭘해도 인정이 안되는겁니까?얼마나해야인정받을수있는겁니까?태권도선수사범관장 안해본사람은 태권도관련 그어떤것도해서는 안된다는겁니까?상대방에대한 예의를 갖추는것도 사범관장선수가 같추어야할 기본소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