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연재

[시론] ‘사기꾼’ 될 것인가… 심사비 이젠 공론화해야

[시론] ‘사기꾼’ 될 것인가… 심사비 이젠 공론화해야



한동안 잠잠했던 태권도 심사비 문제가 또 어둡게 조명되고 있다. 부당이익에서 이제는 사법기관에서 이를 ‘사기’라고 한다. 재판에 정식 청구된 것 자체에 태권도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제는 심사비는 전 태권도계와 일반인에게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종착점에 도달했다.

수원지검은 경기도태권도협회 공금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안종웅 전무이사의 첫 공판에서 수십 년간 ▲전용체육관 건립기금 ▲상조비 ▲복지기금 ▲장학기금 등 57억 원을 심사비로 속여 포함한 것은 ‘사기’라고 기소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내용으로 ‘부당징수’로 관련 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그 충격은 일파만파 각 시도협회와 일선도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기가 인정되면 그동안 심사비 이외 부대비용으로 받아온 금액을 응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더욱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종웅 전무이사와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물론 관련 기관과 도장 관장은 외부에 ‘사기꾼’으로 내몰릴 수 있다.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선도장에서 시군구협회, 시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심사비는 부풀어지고 있다. 태권도 수련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왜 태권도 심사비는 비싼가”라고 묻는다.

심사비는 실제 알고 보면, 응심자가 내는 돈의 ‘10분의1’ 수준밖에 안 된다.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학부모들도 심사비 구조와 비싸진 내막을 알고 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는 심심치 않게 학부모들로부터 고액의 심사비에 관한 항의와 문의 전화를 받는다.

심사비 문제는 이제 공론화되어야 한다. 지역별 원가에 맞춰 순수 심사비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비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각 시도협회의 사무운영비와 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은 별도 회비로 충당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을 응심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선도장에서도 심사비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필요성이 있다. 정해진 수수료 이외 특별수련비와 기념품비, 심사 당일 식대와 교통비 등은 심사비와 별도로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아직도 일부 도장은 부대비용 설명을 생략한 채 심사비가 마치 10만 원 이상인 것처럼 받고 있다.

단적으로 심사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일선 지도자는 “우리가 사기꾼인가. 마치 우리가 돈을 떼어먹은 기분”이라고 푸념을 털어놓는다. 응심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심사비 내역을 설명한 도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안 한 도장은 당연히 비난을 받아도 토를 달 수 없는 처지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은 소수의 도장 때문에 다른 도장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국내 심사를 국기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한태권도협회는 현행 심사비 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시도별로 행해지는 심사비가 올바르게 책정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강제조항으로 지침으로 내려 심사행정을 일원화해야 한다.

대한태권도협회 류호윤 기획부장은 “공인회계사를 통해 심사비 원가 산정을 마치고 시도협회 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중이다”라며 “심사비 공개 여부는 국기원과 시도협회 간에 추가 협의한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기원 측 관계자는 “심사비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국기원으로서는 난감하다. 국내는 대한태권도협회에 심사업무를 위임한 상태다. 따라서 대한태권도협회가 시도협회들과 진지하게 협의를 거쳐 관행을 탈피하고 심사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늘 태권도 승단심사와 자격심사를 ‘운전면허증’과 비유한다. 운전면허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이다. 태권도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국기원이 태권도특별법에 따라 법정법인이 된 이상 국가 공인 자격증의 권위를 받아야한다. 그렇다면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심사를 볼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수수료도 같아야 한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8

옳소~ 2011.06.17
옳소~~~ 한혜진 기자 만세~ 무등록 도장도 전국 어디서든지 자유로운 심사접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지방협회에 파쇼적 집단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지방협회에 관장들에 민주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소수에 지방협회 20-30년 장기집권 파쇼 권력집단이 심사권을 담보로 관장들을 협박하고 통제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태권도 민주화 화이팅~
쪼다 2011.06.17
쪼다.이기사하고무등록,장기집권하고뭔상관이냐..눈좀제대로뜨고봐라,,
밑에 웃긴양반이네 2011.06.17
좀 살만한가바? 아무나 보고 쪼다라고 하고 아주그냥 안하무인인게 지방협회에서 벼슬좀 하나바? 다 태권도 제도 개혁에 관한거 아냐? 연관도 있고 왜 거슬려??? 응?? 참 머같은게 ㅋㅋㅋ
정직히살자. 2011.06.17
심사비.신설도장등록비(300~500만원)연수비.세미나비.각종 수수료를 태권도세계는 너무나 과도하다.특히 6~9단 심사비는 터무니 없이 비싸다.순차적으로 갈 수록 심사비는 낮춰야 한다.태권도사범들의 돈은 턱 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살고 있다.사범들에게 아무런 복지대책없이 하면서 각종 수수료를 살인적인 고액으로 받는 것은 신종 갈취다.신설도장등록비도 300~500만원은 사기요!갈취다.그리고 한번 홍길동사범이 태권도계에 등록했으면 전국 어디서나 그 등록증으로 태권도업을 하면 된다.그런데 이 고약한 태권도세계는 서비스정신과 행정업무가 양아치 수준이다.더 이상 사기꾼이다.갈취다.무능하다.말 듣기 싫으면 현 집행부 부터 다 사퇴하라!
퇴물은 물러나야 2011.06.17
무등록 도장은 괜히 무등록 이겠습니까! 등록비가 얼마나 비싼지~저두 등록비 내고 아까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사 이외에 협회 품새시합 겨루기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지 그렇다고 태권도장에 필요한 메뉴얼 정도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사 이야기가 나와 제 어리석은 소견으로 태권도장이 아니라 개인 접수로도 가능하게 실력이 되면 심사를 보게 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는 것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에따른 규정은 엄격해야 겠죠 !
퇴물은 물러나야 2011.06.17
현재, 1품,1단 심사 규정에 따른 품새심사규정은 1장에 8장중 랜덤(말이 랜덤이지 몇장 몇장 나온다고 간혹 협회에서 지정품새식으로 보는 협회도 있다고 합니다.)으로 2개의 품새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품,단 심사의 규정을 두고 다소 시간의 효휼성이 떨어진다고 하여도 1장부터 8장까지 심사를 보고 태권도 필기 시험과 겨루기도 어느정도의 실력을 갖추워야 심사를 볼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국가 공무원 시험에 태권도 단증이 있는 응심자에게는 가산 점수를 높게 책정 하고 또, 국기 태권도라고 떠들어 되면서 도대체 뭐가 국기 태권도인지 나원 참~!! 꼭! 단증이 필요하다면 땀흘려 노력의 대가로 단증을 받아야 하지 않을 까요?
상근이기자 2011.06.23
무식한 기자양반 기자는 자격증 없나? 뭐좀 제대로알고 지껄이셔 이양반아 하긴 개나소나 다 기자이니 허참 무등록도장 사회성제로? 자격이나있나몰라 에이 이 쉬레기들
관장 2013.07.05
우리 체육관들은 생활체육 같은데서 심사를 보게 해주세요. 우리 체육관은 생활체육에서 수랸생들 시합도 뛰고 메달도 따고 좋은데 왜 심사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체육에서도 심사를 하면 심사 때문ㅇ에 벌어지는 나쁜점들도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