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심사비, 이번엔 ‘사기’ 기소… 심사비 개선 ‘시급’

검찰, 심사수수료 이외 부대비용 추가는 ‘사기’, 재판부에 기소
태권도 심사비에 다른 명목으로 추가 징수한 사안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태권도 심사비와 관련해 문제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시도협회에 심사비 이외 징수한 것은 ‘부당징수’라며 시정조치를 취했던 게 전부였다. 그런데 검찰이 이를 ‘사기’로 정식 재판에 청구했다. 사법부에서 사기죄로 판결되면 태권도계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안종웅 전무이사 첫 공판에서 수십 년간 심사비로 속여 포함했던 추가한 것은 ‘사기’라고 기소했다. 구체적인 ‘57억 원’이 사기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종웅 전무이사 변호인은 “편취하지는 않았다. 통장에 항목별로 나눠 보관하고 있다”면서 “사기죄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심사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난해 같은 문제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7백만 원 부과조치를 받았다.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수행하면서 심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상조비, 복지기금, 장학기금, 전용체육관 건립기금’ 등을 응심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심사비로 납부받은 것이 문제였다. 다시 말해 협회 회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경기도협회는 심사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심사수수료는 1품 기준 1만9원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건립기금 1만원, 상조비 1천5백원, 복지기금 3천9백원, 장학기금 2천4백원 등 1만7천8백 원을 응심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서울시협회는 같은 이유로 2003년 고발됐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과징금까지 물게 됐다.
이때는 잘못된 점을 올바르게 시정하라고 경고를 받는 선에서 끝났다. 그런데 이번 검찰에서는 심사비 이외 부대비용 징수는 ‘사기’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이를 사기로 판결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그 여파는 전국 15개 시도협회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시도협회가 심사비 이외 갖가지 항목으로 비용을 추가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선도장도 일부 자유로울 수 없다. 승품·단 심사에 응심하는 수련생 또는 학부모에게 심사비 수수료 이외 도장 내에서 발생하는 특별수련비, 교통비, 식대, 기념품(띠, 액자 등) 등 적게는 5만원 이상의 부대비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고지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이 역시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심사수수료 이외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수련생과 학부모에게 명문화된 협조문서로 안내해야 한다.
태권도계 심사비 문제는 ‘아킬레스건’이다. 잊을 만하면 ‘비리의 온상’처럼 터져, 대내외 태권도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한결같이 불투명한 심사비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랜 관행이 아직 이어져 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태권도협회가 전 태권도 응심자에게 ‘사기’ 혐의를 받게 됐다.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용은 ▲국기원의 ‘등록수수료’와 ▲대한태권도협회(KTA) 심사추천료, 그리고 심사를 주관하는 ▲각 시도협회의 ‘심사 시행수수료’ ▲일선도장의 특별수련비를 포함한 ‘응심비용’ 등 네 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선 심사운영 체계부터 재정립되어야 한다. 심사비는 문자 그대로 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만 받아야 한다. 심사와 관련 주관하는 기관별로 심사에 필요한 원가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투명하게 고시해야 한다. 수반되는 협회 운영비, 복지비 등은 응심자가 아닌 회원(지도자, 수련생)에게 회비를 통해 운영돼야 바람직하다.
국기원으로부터 국내심사를 위임받은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2009년 투명한 심사 시스템 확립을 위해 심사비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다수 시도협회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며 결국 실행시키지 못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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