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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헌재 결정 존중… 태권도계 화합 이끌 것

“헌재판결 존중하며 태권도계 화합으로 이끌 것”


특수법인 국기원(원장 강원식)이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한 태권도진흥법 헌법소원 기각 및 각하한 것에 대해 27일 “국기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태권도계를 화합으로 이끌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기원은 재판에 앞서 오전에 국기원에서 개최한 'TKK Win-Win-Win 2020' 중장기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밝혔듯이 태권도 관계기관은 물론 태권도와 관계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포용에 자세로 다가가 그들이 국기원을 통해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7항, 제19조 제6항 단서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단법인 국기원의 정관 인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 이행촉구의 반려처분에 대한 각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했다.

태권도진흥법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이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으며,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부분 및 단서가 청구인 2 내지 16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혜진 기자 =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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