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협, 품․단증 인증서 발급 가시화… 유사단증 논란


서울시협회가 발급을 준비하고 있는 단증 인증서 시안.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임윤택, 이하 서태협)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소속 회원에게 ‘품․단증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태권도 공인 품․단증 발급업무를 하는 국기원(원장 강원식)은 ‘유사 단증’이라며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태권도계는 대체로 우려의 시각으로 반대의 뜻을 비치고 있다. 하지만, 서태협은 태권도 승품․단 체계를 알리는 이른바 ‘단증 인증서’ 발급을 강행하기로 결정지었다. 이는 유사단증이 아닌, 서태협 회원임과 동시에 국기원 유단자를 알리는 증명서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윤택 회장은 무카스와 인터뷰에서 “국기원 단증이 조잡스럽고 품의가 떨어져 우리 서울시 태권도 회원들에게 만큼은 품격 있는 단(품)증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며 “국기원에서 유사단증이라고 하는데 잘 몰라서 그렇다. ‘단증’이라면 문제 될 수 있다. 하지만, 인증서는 순수하게 소속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과 같은 의미”라고 밝혔다.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질문에 “고정관념을 가지면 발전할 수 없다. 남이 하는 것에 대해 이의만 제기하면 역시 안 되는 것 아니냐”라며 반박하면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가 더 좋은 단증을 발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태협에 따르면, 인증서 발급을 위해 대의원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수차례 논의와 동의를 얻었다. 또한, 앞으로 국기원과 일부 태권도 단체와 ‘유사단증’으로 논란이 될 것을 고려해 법률자문까지 충분히 마쳤다. 결국은 인증서가 태권도계에 논란을 일으킬지는 모르지만, 절차와 법률상으로 문제 될게 없다는 것이다.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면, 5천 원에서 1만 원가량의 발급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다. 발급은 국기원 유단(품)자 중 발급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만 한다는 것. 하지만, 이미 국기원 심사비를 낸데다 인증서 비용까지 추가된다면 회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일반 수련생은 희망자에 한해 발급한다는 원칙도 모르는 채 일선 도장 지도자의 뜻에 발급받을 수도 있다.
서태협은 최근 인증서 발급과 관련 국기원에 공식 질의했다. 또한, 전국 15개 시도협회에 공문으로 인증서 발급에 대해 조언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국기원은 서태협이 발급하려고 하는 인증서는 명백한 ‘유사단증’이라고 단정했다. 따라서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서울시의 이 같은 질의는 국기원을 상대로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추후 유사단증 등에 관한 법률적 문제 등을 대비,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절차상 흔적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기원 임춘길 부원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에서 발급한 공인 단증을 일개 시도협회가 다시 인증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며 얼굴을 붉히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 시도협회 전무이사는 “지금은 태권도계 혼란기다. 중앙 기구와 시도협회가 하나로 뭉쳐도 부족할 판에 더욱 큰 혼란을 초래할 일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명분이 어찌하건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이 가져올 또 다른 혼란에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다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우려의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시도협회 전무이사는 “어제 무주에서 전무이사협의회가 열려 다녀왔다. 서울시협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다른 시도 전무들과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갖고 설명해야 하는게 아니냐”며 “국기원 단증 품격이 떨어져 발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단증과 유사한 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오히려 국기원 단증을 떠나 태권도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혜진 기자 = haeny@mookas.com]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