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승합차 안전장치 의무화… 승․하차시 운전자 확인
태권도장 승합차 운행이 많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태권도장과 체육시설업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승강구 보조발판 너비 확대, 광각 실외후사경 등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태권도장용)에서 승·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강화 조치에 이은 것으로, 승강구 문에 옷 끼임 사고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 버스들은 등화장치, 도색, 표지, 승강구, 보조발판, 광각실외후사경, 좌석 등을 어린이운송용에 맡게 개선해야 한다.
승강구 보조발판 너비도 확대된다. 기존 보조발판의 너비기준(40센티미터 이상)을 승강구 유효너비의 8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 강화로 어린이 승·하차 시 낙상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승강구 부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승·하차 시 승강구 문틈에 옷 끼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총 209건으로 사망 10명, 부상 400명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2월 대전에서 6세 남자 어린이와 강원도 철원 9세 여자 어린이가 각각 태권도장 차량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앞서 행전안전부는 지난 2월 태권도장 어린이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사고예방을 위해 ‘광각 후사경’, ‘천사의 날개’ 등 안전장치 설치를 적극 권장했다. 천사의 날개는 통학차량 문에 부착하는 것으로 문이 열리면 천사의 날개가 튀어나오면서 안전보호 역할을 한다. 광각 후사경은 일장 자도자의 후사경보다 넓은 범위의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행안부 맹형규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우리의 미래인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2011년을 안전 대한민국 원년으로 정하고, 얼니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추진해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주요 내용
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적용범위 확대
-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 등화장치, 도색, 표지, 승강구, 보조발판, 광각실외후사경, 좌석 등
* 올 초 대전 및 철원의 어린이 사고는 체육관(태권도) 차량에서 발생
② 승강구 보조발판 너비 확대
- 기존 보조발판의 너비기준(40센티미터 이상)을 승강구 유효너비의 80%이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개선함
- 보조발판의 너비기준 개선으로 어린이 승·하차 시 낙상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③ 광각실외후사경의 설치 의무화
- 승강구 부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를 의무화
- 이를 통해 어린이 승·하차 시 승강구 문틈에 옷 끼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혜진 기자 =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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