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協 안종웅 전무이사 ‘구속’


수원지법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경찰서에 도착한 안종웅 전무이사.
경기도태권도협회 안종웅 전무이사와 김진기 선수분과위원장(수원시청 감독)이 구속됐다.
두 사람은 앞으로 열흘 동안 경찰 유치장에 수감되어 집중 수사를 받는다. 이후 검찰에 송치돼 정식 기소된다.
안종웅 전무이사는 25일 오후 2시부터 3시 45분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심사가 길어졌다. 4시 10분경 경찰서에 도착한 안 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쉽게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애초 7시경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장을 지낸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25일 밤 10시 2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종웅 전무이사는 태권도 승품·단심사비와 도내 우수선수 장학금 등을 횡령하고, 불법 기부금 모집, 이중영수증 처리 등 갖가지 수법으로 2006년부터 공금 5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해온 용인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앞으로 10일 동안 집중 수사를 실시할 것이다. 진행이 미흡했던 부분도 확대해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2007년 수원지검은 이번과 비슷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명백한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해 결국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개월간 경찰의 치밀한 내사와 입을 굳게 잠근 참고인을 설득하는 등 끈질기고 어려운 수사를 진행한 끝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
경찰은 안종웅 전무이사와 김진기 위원장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시·군 승품·단 심사 관련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행사 △장학금 관련 업무상 횡령 등을 혐의를 적용하고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종웅 전무이사는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창설된 1981년 7월 30일 설립부터 현재까지 30년 간 전무이사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태권도를 좌지우지 했다.
[용인 = 한혜진 기자 =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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