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 안 모 전무이사, 25일 ‘구속적부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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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모 전무이사가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경찰서에 도착했다.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은 25일 최근 경기도태권도협회 및 경기도태권도재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모 전무이사(72)와 김 모 선수분과위원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사를 실시했다.
안 모 전무이사는 이날 오후 12시 30분경 이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용인동부경찰서에 출두, 담당 수사관과 함께 수원지법으로 이동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구속적부심사는 오후 3시 40분경에 끝났다. 4시 10분경에 다시 용인동부서에 돌아온 안 전무이사는 유치장에 수감됐다.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안 전무가 구속 피의자 신분을 계속 유지할지, 석방될지는 이날 오후 7시경 법원 구속적부심사의 결과에 달려졌다.
경찰이 혐의를 입증한 것만도 8가지에 이른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시·군 승품·단 심사 관련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행사 △장학금 관련 업무상 횡령 등이다.
[한혜진 기자 =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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