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등록비 얼마가 적정한가? 100만원도 비싸다?

최근 ‘비(非)등록 태권도장’에 대한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태권도장을 개관하면 관례로 소속 시·군·구협회에 등록한다. 그런데 도장 개관은 늘어나지만, 등록도장 수는 큰 변동이 없다. 그 이유는 ‘등록비’ 때문이다.
소속 협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적게는 1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에 이른다. 등록비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해당 협회마다 천차만별이다. A협회는 도장을 인수해도 등록도장 자격을 승계하지만, B협회는 신규로 재등록해야 하는 예도 있다.
도장 개관을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했는데, 등록을 위해 등록비를 내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각 시도는 물론 시·군·구협회마다 일관성 없게 책정된 비용 앞에 망설이게 된다. 상황이 이러하니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푸념과 불만이 쌓이고 있다.

<무카스>는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태권도장 등록비용 적정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전체 1천245명이 참여한 가운데 999명(80%)이 ‘100만원 이하’를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이어 ‘400만원 이상’ 107명(8%), ‘100만원~200만원’ 73명(5%)으로 응답했다.
절대다수가 회원등록비는 100만 원 이하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등록비의 많고 적고를 떠나 과연 등록비가 회원도장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등록비는 등록도장의 원활한 운영과 권익보호, 지원혜택에 사용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 상당수 협회가 등록비를 협회 운영비와 임원 활동비로 지출하고 있다. 시군구협회는 지역 도장들의 친목단체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A 관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명한 프랜차이즈도 가맹비가 얼마 안 된다. 그뿐인가. 영업이 잘 되도록 경영 컨설팅부터 개업 준비, 영업 지원, 마케팅 등을 경험이 부족한 업주를 대신해 지원해준다”며 “태권도장도 마찬가지다. 협회에서는 등록비로 관할 도장들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등록비용에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국적으로 각기 다르게 책정된 등록비도 문제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수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를 위해 대한태권도협회(KTA)가 시도협회와 협의해 지역별 인구와 경제수준에 맞춰 차등기준 마련 또는 통일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2009년 전국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이 참가한 워크숍에서 등록비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진 바 있다. 일부 시도협회 전무이사는 등록비를 300만 원 선에서 통일하고, 지원혜택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논의는 아직 재논의 또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한혜진 기자 =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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