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등록 태권도장이 늘어나는 이유?

비등록 태권도장 매년 증가세, 과다 책정된 시군구협회 등록비 인하돼야
해가 거듭될수록 비등록 태권도장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회장 홍준표, KTA) 정식 회원등록 도장은 전국적으로 8천847곳(2011년 3월 9일 기준). 비등록도장은 4천 곳 이상 추산하고 있다.
비등록 도장이란 해당 도장이 지역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등록만 안 했을 뿐이지, 허가 없이 운영되는 건 절대 아니다. 대부분 해당 시·군·구청에 체육시설업등록과 사업자등록증 허가 절차를 받고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도장운영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KTA와 시도협회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그렇다고 회원도장 이탈과 회원등록을 유도할 만한 뚜렷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등록도장을 경계하기에 앞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먼저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비등록 도장이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과다한 등록비 △체감할 수 없는 지원정책 △승품단 심사 불이익 △소속 협회와 갈등 등이다. <무카스>가 2009년 ‘무등록도장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여론조사를 한 바 있다. 428명이 투표에 참여해 △가입 등록비 면제 158명(36%) △무등록도장 인정 130명(30%) △시군구협회의 정비 82명(19%) △강제 가입 법제정 52명(12%) 순으로 나타났다.
회원등록을 위한 ‘시·군·구협회’ 가입비가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 공통으로 가장 큰 불만이다. 적게는 1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에 이른다. 같은 도내에서도 시군구협회마다 가입비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게다가 매년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 10만 원 이상의 연회비도 내고 있다. 가입비와 연회비 기준이 모호해 보편타당하지 못한다는 거부반응이 절대적이다.
등록비 문제는 전국적으로 일정금액으로 통일하던지, 지역경제 수준을 고려해 A~C등급으로 차등화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가입비 규정은 상위단체인 KTA가 사전조사를 통해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불합리한 등록비 책정에 대한 원성은 현재 등록도장도 마찬가지다. 가입비를 받았으면 최소한 그에 합당한 지원과 혜택이 뒤따라야지만 일선도장은 체감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일부 지도자는 가입비를 가지고 회원도장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들의 활동비, 회식비, 단합대회 개최비 등 기득권층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역별 승품단심사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심사평가에 불이익이 받는다는 이유다. 소속협회에 낙인이 찍히면, 죄 없는 수련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심사를 응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시도협회는 국기원 품단증에 ‘소속협회’와 ‘도장명’에 이어 ‘관장명 표기’까지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등록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비싼 등록비를 내고도 협회 눈치를 보고 심부름이나 하고 있다. 간혹 소속협회에 소신발언을 했다가는 심사 때 불이익이 받게 된다”며 토로하면서 “시대가 바뀌었다. 대태협과 시도협회는 이제 권력기구가 아니다. 회원도장을 대변하고 질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비등록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비등록도장, 무등록도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엄연히 관할 관공서에 정식적인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도권은 마치 우릴 죄를 지은 것처럼 본다”며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불합리하게 운용되는 비용을 낼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이 있다. 회원만 심사를 허용하는 잘못된 관행은 곧 법적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남협회 박경환 전무이사(전무이사협의회장)는 “일선 지도자가 등록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건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도협회가 등록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도협회 심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옛말이다. 심사 규정에 맞게 수련생을 지도한다면 떨어질 사람은 없다. 일선도장은 회비를 받은 만큼 성실히 지도하는 게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비등록도장을 운영하는 지도자도 등록도장과 똑같은 태권도 인이다. 다만,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이유로 승품단심사를 신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KTA와 국기원과 심사위임계약서 의하면, KTA는 비등록 도장이 승품단 심사를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비등록도장 심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혜진 기자 =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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