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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도장 차량운행 ‘무방비’, 수련생 안전한가?

무술도장 차량운행 ‘무방비’, 수련생 안전한가?

강력한 법이 있는데도, 무용지물, 경찰 단속 애매해


# 장면 1 : 2011년 2월 8일 오후 6시 40분. 대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강 모(7)군이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도장 차량에서 마지막으로 내리던 강 군의 옷이 차량에 끼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이를 모른 채 그대로 출발했다. 강 군은 7~8m까지 끌려가다 차량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 장면 2 : 2011년 2월 17일 오후 5시 10분.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이 모(9)군이 B도장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행됐다. 이 군이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문을 닫다가 옷이 문틈에 끼었다. 운전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속력을 올리는 바람에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올 2월에만 무고한 2명의 어린이가 희생됐다. 모두 태권도장 차량이었다. 이러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사고가 터진다. 두 사례 모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았다. 운전자가 딱 한 번이라도 사이드미러만 확인했더라도 이 끔직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렇듯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아직도 상당수의 무술도장 차량들이 안전 ‘무방비’상태로 운행되고 있다. 특히, 도장차량은 운행에 대한 법률도 모호한 상황이라 사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의 법률을 살펴보면,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통학버스’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차량 색상, 표지, 보호시설, 보험가입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갖춘 후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필중을 받아 운행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어린이나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과 동승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한국 도로교통법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이 켜 있으면, ‘일시 정지’한 다음 안전을 확인한 다음 출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가 있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는 등 한국에도 강력한 법이 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51항을 준거해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시 모든 대상에게는 벌점10점이 부가 된다. 이에,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법이 존재한다.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한국도 '통학버스'도 노란색과 커다란 경광등과 같은 안전표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또한, 스쿨버스가 정차하면 뒤따르던 승용차들뿐만 아니라 옆 차선을 달리던 모든 차가 멈춰 아이들이 안전하게 버스에서 하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법이 있는데도 불고하고 경찰공무원의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해 감시할 근거도 없고, 일반 도장 및 학원차량은 신고와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무리 제대로 된 단속을 하려고 해도 단속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차량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도장차량은 자연스레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통 담당 경찰공무원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의 단속을 하기란 애매하다”며 “모든 학원 차량에 대해서 신고·등록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말했다.

무술도장의 수련생 안전을 위해서 관련 규정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모든 학원 차량에 대해서 신고·등록을 의무화 및 안전교육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금의 부주의가 이렇게 큰 사고를 불러온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차량운행에도 도장운영 이상 각별한 관심과 안전수칙을 의무화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카스>가 제안하는 차량운행 안전 수칙

1. 차량운행 스케줄은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배정한다.
2. 차량 탑승시 도복 띠는 풀고 탄다.
3, 차량 시동을 걸기 전 인원을 확인 한다.
4. 지도자가 함께 뒷좌석에 동승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연령이 가장 높은 수련생을 하차 문 옆에 앉힌다.
5. 큰 도로보다는 최대한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 수련생을 하차한다.
6. 정차하기 전이 미리 비상등(점멸등)을 켜고 주변차량에 시야를 넓혀 준다.
7. 수련생 하차시 안전을 확인 후 지도자가 직접 문을 열어 준다.
8. 수련생이 안전지대로 이동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9. 다음 장소로 이동전 좌우 사이드미러를 확인 후 출발한다.
10. 이동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절대 금지한다.

[김현길 기자 = preess03@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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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김 사범 2011.03.04
답은 간단합니다. 차량 운행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지들이 배울맘 있으면 자동차타고 와야지!! 엄마들이 가르칠 마음 있으면은 자기들이 태우고 다녀야지 어디 하늘같은 사범이 차량운행을... 태권도장이 애들 보육원도아니고 쯧쯧...
디토 2011.03.04
밑에 김사범님 의견에 매우 동감합니다. 해결책은 차량운행을 안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를테지만 모두 전체가 동시에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차량운행에 소모되는 업무가 아이들 교육이나 운영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되어 각 도장들이 지금보다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 관장 2011.03.04
이보게 김사범~ 그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도장에 오다가 길에서 차에 치어 죽는다네~
육관장 2011.03.04
그보다도 아침, 점심마다 등하교 시켜주는 세태에 대해서 꼬집고자 합니다. 도장에서 차량운행은 기본이 되었고, 이제는 아침일찍 등교시켜주고 하교 시켜주는 일도 흔합니다. 사범들이 나와서 차량운행하는 모습은 옆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참 씁쓸한 현상이죠~~ 무도를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자존심까지 버리지는 맙시다.
차량운행이문ㅈ[ 2011.03.05
차량운행 없애자. 운동하러가는데 무슨 차를 타고 가나?
관장 2011.03.08
진짜 차량운행 없애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현실적으로 불가능... 더욱 중요한 문제는 등하교 차량 운행...관장본인이 스스로 노예짓거리 하는 인간들...
누구야~ 2011.03.08
운행 처음 만들어서 돈 벌어먹은 관장 누군지 참;; 꾀 오래된지라 아직 살아 있는진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젠장;; 글고 등하교 처음 시작한 관장도 오래오래 사십쇼~! 니미럴;; 이딴 식으로 돈벌어 먹으면서 부자 되십쇼 다들 ;;; 에잇 퇘~!
무슨말이 2011.03.11
무슨 말들이 이렇게 많노.. 똑바로해라. 같은 태권도 지도자로서 반성하고.. 삼가고인의 명복으 빌며..애기들아.미안하고 사랑한다..
무슨말들이 2011.03.11
어른들의 잘못으로 꿈도 &#51235;로 못 펼쳐보고.. 미안하다.. 하늘나라에가서 행복해라..
채원장 2011.03.14
가슴이 쓰라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채원장 2011.03.14
차량운행의 문제점해결은 현재조건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결방안은 차량운행제를 무료에서 유로로 변환하고 지입차를 들이는것입니다. 지금 형태는로서는 같이 몰락할수밖에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