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단증 ‘관장명 표기’ 난항… 서태협 총회서 부결
고안수 대의원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 등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반대

28일 라마다호텔에서 서태협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 = 국제태권도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임윤택, 이하 서태협)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협회와 대한태권도협회(회장 홍준표, KTA)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기원 품단증 ‘관장명 표기’가 난항을 겪고 있다.
서태협은 28일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국기원 품단증 관장명 표기에 대해 참석 대의원과 논의했다. 집행부는 찬성 입장을 내비쳤지만, 대의원은 이를 반대하고 나서 결국 부결됐다.
강남구협회 고한수 대의원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 등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아무리 대한태권도협회와 15개 시·도협회 의견이 그렇더라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도장, 관장명을 기입 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동작구협회 정연준 대의원은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송파구협회 홍진표 대의원은 “단증은 하나의 라이센스인데 태권도를 대표하는 라이센스에 너무 많은 표기는 오히려 질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된다”며 “지역 간의 이익문제를 떠나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이 같은 행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대를 주장했다.
태권도 품·단증에 관장명이 표기가 추진되는 데는 무등록도장과 타 지역 심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 A도장 A관장에게 배운 수련생이 국기원 승·품단을 하면, 승·단증에 소속 도장명과 관장명이 기재된다.
만약 협회에 정식등록을 안한 도장이라면 A도장이 C도장, A관장이 K관장으로 기재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무등록 도장들이 줄어들고, 타시도에서 심사를 응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KTA와 전국 15개 시도협회가 단증 내 관장명 표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무카스>는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국기원 품단증에 도장 및 관장 표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870명이 설문에 참여해 ‘찬성’ 348명(40%)보다 ‘반대’가 512명(58.9%)으로 월등하게 높게 조사됐다.
반대 측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기원 단증이 갈수록 난잡하다”, “국기원 단증이니 대한태권도협회 회장도 빼라” “학교 졸업장에 담임선생님 이름을 넣는 것과 다르지 않다” 등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찬성 측 입장은 “200만원 이상 등록비를 내는 도장들이 더는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심사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단증에 관장명까지 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태협은 공정거래법상 다른 지역의 심사 응시생들의 심사원서를 접수하면 해줄 수밖에 없다며, 연말에 접수 현황을 헤아려 해당 시도협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또 심사비는 1품 기준으로 2천500원 인상하기로 했다.
[한혜진 기자 =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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