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립전통무예진흥원 & 국립전통무예단 설립 제안
서울대 나영일 교수
2008년 국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법률 제9006호)이 만들어졌다. 이듬해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2010년 말이 돼서야 기본계획 윤곽이 드러났다. 늦은 감은 있지만 무예계를 위해서는 정말로 소중한 법안이고 계획이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다.지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토론회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그 중 핵심은 전통무예진흥을 위해서는 형태와 규모와 상관없이 ‘국립기관이 존재’해야만 전통무예진흥법과 전통무예기본계획이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당시 토론자와 방청객 다수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헌법 제9조 내용 중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것을 많은 사람이 잊고 있었다. 또 새롭게 전통무예진흥법이 만들어졌지만, 근 2년간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헌법 제9조와 법률 제9006호 전통무예진흥법안에 따라 국가는 전통무예를 지원하기 위해 이 법을 시행할 주체를 만들고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학교 방문 시연을 위한 ‘전통무예시연시범단’을 구성․운영한다는 생각도 좋지만 이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국립전통무예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국가가 나설 바에는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잠깐 시범을 보일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내외에 전통무예를 소개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국립전통무예단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의 무예가 보존되고 발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소속기관으로 국립국악원, 국립박물관 그리고 각종 지역박물관이 있다. 또한 국립국악원에는 정악원,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 등이 있다. 관련기관으로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예술자료원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대통령령 제 195호에 의해 설립된 국립극장 내에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있다.
무용만 해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있을 정도다. 단체마다 수십 명의 단원이 있는데, 이들의 설립근거는 상당히 취약하지만 무예단체보다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전통무예는 체육에도 속하지 못하고, 문화에도 속하지 못했다. 전통무예진흥법이 만들어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체육과 문화와 관련한 국가기관들처럼 국립단체가 만들어져야 전통무예진흥법안과 기본계획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른 체육기관이나 문화기관들의 설립문제를 검토하고 진정으로 전통무예를 진흥할 국립기관을 설립해야한다. 전통무예진흥원과 전통무예단이 어떠한 이름과 규모 그리고 형태를 보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립’이란 이름을 갖는 것이다.
기본계획안에서 제안한 것처럼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을 위해 전통무예지도자연수원을 설치하고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전통무예를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하게 책임을 지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립전통무예진흥원과 국립전통무예단의 설립’을 강력히 주장한다.
[글. 서울대학교 나영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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