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연재

[시론] 국립전통무예진흥원 & 국립전통무예단 설립 제안

[시론] 국립전통무예진흥원 & 국립전통무예단 설립 제안


서울대 나영일 교수

2008년 국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법률 제9006호)이 만들어졌다. 이듬해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2010년 말이 돼서야 기본계획 윤곽이 드러났다. 늦은 감은 있지만 무예계를 위해서는 정말로 소중한 법안이고 계획이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다.

지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토론회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그 중 핵심은 전통무예진흥을 위해서는 형태와 규모와 상관없이 ‘국립기관이 존재’해야만 전통무예진흥법과 전통무예기본계획이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당시 토론자와 방청객 다수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헌법 제9조 내용 중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것을 많은 사람이 잊고 있었다. 또 새롭게 전통무예진흥법이 만들어졌지만, 근 2년간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헌법 제9조와 법률 제9006호 전통무예진흥법안에 따라 국가는 전통무예를 지원하기 위해 이 법을 시행할 주체를 만들고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학교 방문 시연을 위한 ‘전통무예시연시범단’을 구성․운영한다는 생각도 좋지만 이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국립전통무예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국가가 나설 바에는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잠깐 시범을 보일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내외에 전통무예를 소개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국립전통무예단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의 무예가 보존되고 발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소속기관으로 국립국악원, 국립박물관 그리고 각종 지역박물관이 있다. 또한 국립국악원에는 정악원,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 등이 있다. 관련기관으로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예술자료원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대통령령 제 195호에 의해 설립된 국립극장 내에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있다.

무용만 해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있을 정도다. 단체마다 수십 명의 단원이 있는데, 이들의 설립근거는 상당히 취약하지만 무예단체보다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전통무예는 체육에도 속하지 못하고, 문화에도 속하지 못했다. 전통무예진흥법이 만들어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체육과 문화와 관련한 국가기관들처럼 국립단체가 만들어져야 전통무예진흥법안과 기본계획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른 체육기관이나 문화기관들의 설립문제를 검토하고 진정으로 전통무예를 진흥할 국립기관을 설립해야한다. 전통무예진흥원과 전통무예단이 어떠한 이름과 규모 그리고 형태를 보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립’이란 이름을 갖는 것이다.

기본계획안에서 제안한 것처럼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을 위해 전통무예지도자연수원을 설치하고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전통무예를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하게 책임을 지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립전통무예진흥원과 국립전통무예단의 설립’을 강력히 주장한다.

[글. 서울대학교 나영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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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파이 2011.01.12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주세요.
경호무술 2011.01.12
늘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시것 같습니다. ‘국립전통무예진흥원과 국립전통무예단의 설립’에 찬성합니다. 제5조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이 있으니 이를 근거로 지정된 전통무예종목의 단체들로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무예진흥회가 현재로선 실현가능한 방안이겠지만 법개정이나 제5조에 근거해 기본계획고시로 국립 또는 산하단체를 두는 방법 등을 정부가 나서준다야 무예인들 모두 환영 할 것입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나 대한체육회 등 법정법인이 설립 된다면 더욱 좋겠구요. 무예진흥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가능하다면 정부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2011.01.13
당연한 주장입니다. 무술단체들 이번에는 정신 차리고 무술단체를 설립해야 합니다.
무인 2011.01.13
좋은 의견이다. 환영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안이 수용될 것인가가 문제다. 정책에 우선순위가 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은 당연하다. 무예인들이 한목소리로 울어야 하는데 매번 뒷구멍으로 각개전투를 한다. 이러니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국립전통무에진흥원을 만들려면 무예인들이 단결해서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한다. 나교수의 안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총연합회 간판을 단 모든 무예단체가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단일조직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렇게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정부에 요구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 2011.01.13
교수님 수고 많으시네요. 법안 제정이후 발전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옳은신 말씀하시네요. 이런 방향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무술단체에게 맡겨 놓으면 또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게 뻔하잖습니까? 각종 연합회니 뭐니, 단체들을 만드는 초등학교 수준의 행태는 대체 어떤 의도인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단체를 만들어서 어쩌자는 건지 원~~. 명분도 없이 전통무예 단체라는 허울 좋은 것을 만들더니, 무진법이 단체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단체 설립을 조장하였다 하는 핑계대는 현실이 안탑깝기만 합니다. 이기회에 어떤 사설 단체도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공정하게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가람 2011.01.14
^^님. 무예인 맞아요? 나교수님 말씀에 찬성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교수들에게 맡기자는, 정부에 맡기자는 그런ㅁ 소리는 무예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무술단체에 맡겨놓으면 밥그릇싸움을 하는 것은 맞지만 무예인들이 어린애도 아닌데 싸움 한다고 밥그릇을 뺏아가야 하나요? 국회도 싸우고 여당과 청와대도 싸우죠. 목사님들도 싸우죠. 스임들도 각목들고 싸우죠. 예술인들도 싸우죠, 세상 어느 분야든 그렇게 싸운다고 밥그릇 뺏나요? 떡 줄사람들이 생각을 않으니 떡 줄 생각을 하라고 요구해야지요. 정부차원에서 단체설립을 하도록 하기 위해 무예인들끼리 사전에 뭉치자는 말이 순서에 맞는 것 아닌가요?
20 + 1 2011.01.14
사전에 많이 뭉치세요. 이미 뭉친것만 20개니 하나더 생겨도 표 안나요. 결사의 자유를 누가 막나요. 많이 많이 만드세요. 수틀리면 우리도 따로 하나 더..
alcls 2011.01.15
그냥 뭉치자는 게 아니지 않나. 정부가 고시라도 해서 무예단체를 법인으로 만들면 정부가 대화창구로 인정하겠다는 것을 공포해야하고 그럴 때 모든 무예단체가 참가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무진법 시행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가자는 방안이라고 알고 있다. 무식하게 말하지 말고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한다. 정부도 그런 기구가 있어야 골치아픈 일에서 해방되고 제다로 법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 국립기관으로 하던지 법정법인을 만들든지 해야 한다.
야인 2011.01.15
인증종목, 대표단체여야 한다.는 것은 당장 실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안되는 일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은 저의가 있는 것이거나 바보이거나 그럴 것이다. 현장에 만드는 것은 자유이고 만들어지면 검토하겠다는 정부 당사자의 말을 유포한 자들은 정부에 찾아가거나 전화질을 해서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장본인들이다. 암만 훌륭한 계획도 실청하지 않으면 개뼈따구보다 못한 법이다. 정부가 6천만원을 들인 기본계획에 나영일의 주장대로 확실한 무엇이 있어야한다. 먼저 무예인들이 모이고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특정무술 사람이 무예계의 물을 잔뜩 흐리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들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새겨서 자제해야 한다.
중딩보다못해 2011.01.15
종목하고 단체지정하고 기구 만들자는 건 억지고 무슨종목 어떤 단체가 될지도 모르는 지금에 만드는건 억지가 아닌가????? 순 억지... 이미 20개 있는데 거기서 압력행사 하는것도 모자라 하나 더 만들어 압력행사하시자고... 그게 억지고... 수상한 저의가 숨어 있는거졍.. 이건 중딩이들도 알만한 거네용.. 기구 만드는거 종목하고 단체지정하고 만드는게 맞다고요. 중딩도 알아요.
야인 2011.01.16
선 법인단체 설립에 대해 중당이 알리가 없다. 중딩이 아니라 사적욕심을 가진 자라면 알리가 없다. 이런 제안은 실은 무진법이 현존하는 모든 무술을 수헤대상으로 한다는 철학이 갈려 있는 것이다. 그걸 어찌 애들이나 사욕에 찌든 욕심쟁이 자격증장사들이 알 리가 있을까? 20개 단체들먹이는 것도 어불성설, 이 법인은 정부가 파트너로 유일 법인체로 해야 한다는 전제이다. 법정법인, 국립단체를 만들기 위한 사전 단계로 하잔 것이다. 사실을 호도하려들지 말라.
살자고살자고 2011.01.17
알어 알어.. 난립단체들이 참여해서 지분을 만들고 싶어하는거 알어.. 그때문에 그동안 연합단체 20개에 전부 참여한 단체도 있어.. 어디가 되었든 지분만 챙기면 되거든.. 새로만들거면 연합회 중복 참여하는 단체 빼고, 외래종목단체 빼고, 체육회단체 빼고.. 그리고 중요한거 한거 한종목에 진짜 대표하는 유일단체만.. 이정도는 해야 교섭자격이 있는거야
살자고살아보려고 2011.01.17
사욕이라?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난립단체 속마음은 간단하지 일단 살고보자. 일단 살아야 사욕도 부리지. 어떻게든 지분을 만들어 살고 사욕은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모두가 수혜라고 위선 떨지 말란말이지.. 모두란 일선도장이고 또 거기에 수련하는 무인들이야. 단체장이 아니란 말이지.. 극소수 단체장이 죽고 사는 문제는 그들과 무관해 어디가 되든 일선도장이나 수련생에게 고스란히 수혜가 돌아간단 말이지... 일선관 상관없거든.. 정해지면 그리로 적을삼고 영업을 영위하면 그만이지.. 수혜가 많은데 뭐가 문제야. 문제없어... 권리없는 난립단체장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마음 절박한것 알지만 그건 그쪽 사정이고 다르게 포장해서 위선떨진말아줘. 그건 지극히 극소수 난립단체장의 문제거든..
앞을 보는 나교수에게 2011.01.17
지금 제안한 내용은 매우 훌륭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예단체들이 저리도 혼란스러운데 집만 짓고 가구는 들여놓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집만 짓는다면 그 집에 들어가려고 온갖 정치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혼란은 더욱 가중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통무예라고 해도 누구하나 반발할수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목들을 정확한 기준에 의거해 지정하고, 이 단체들을 중심으로 연합체를 만들어 장기적인 플랜으로 나교수께서 제안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을 보는 나교수에게 2011.01.17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무예단체에 맡기지 말고, 연합회가 창립되기 이전에 종목과 단체지정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종목 및 단체 후보를 지정을 하고, 6개월간 공시해서 문제가 없다면 지정하는 순을 밟았으면 합니다. 법제정하고 아직도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의 방관일뿐입니다. 정부도 사무관과 담당공무원 한명에게 이 일을 맡기다시피했으니,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사리 2011.01.18
아래 글쓴자가 바로 문제아로 보인다. 일선 도장들이 이익을 보려면 동족 다수 단체를 하나로 줄세우기 하자는 것이다. 무예는 사제간의 윤리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애써 키운 제자를 제 앞에 줄세우기 하겠다는 수작이 뻔하다. 그런 심뽀는 항상 저항을 받게 된다. 외래종목 빼고, 체육단체 빼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종목과 단체가 어디 있으려고. 웃기는 작자지. 택견하나 빼고 나면 뭐가 남나? 경호무술, 특공무술, 아니면 엊그제 만든 지멋대로 무술? 복원무술? 뭘 복원했는데 중국무술, 일본무술을 복원했다는 것인가? 무예도보통지 복원? 그건 또 어느 단체가 적통이냐? 차떼고 포떼면 전통무예라 할 것이 남는게 없다. 엉터리 소리로 기만하지 말라.
사욕 2011.01.18
우선 논의는 전통무예가 아니라 그냥 무예라고 해야 하고 그게 국산이라는 범주를 정하는 정도가 돼야 한다. 대표 단체는 누가 지정할 수 없다. 비 무에인이 몇명 위원회 구성해서 누구는 대표가 되고 누구는 아니다라고 판정할 수 있을까? 그 판정이 공정할 것이며 탈락자가 그걸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법원판결도 혼선이 있는 게 무예의 원류이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자율적인 무에인들의 결정만이 가능할 것이다. 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자율기구 설립이 필요한 것이다. 자율 결정과 타율결정은 무에인의 자존과도 관계되고 실현성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광남 2011.01.20
이와 같은 변화는 법원칙과 질서라는 평범한 진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고 객관화된 지표가 마련되어 무예의 창시자, 복원 또는 전승한 자를 충분히 검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50년간 획일적으로 해오던 문화재지정 및 전승자의 인정 조사가 획기적으로 바뀐것은 법원칙과 질서 그리고 실증적 입증주의라는 현대의 사회변화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여겨지며 우리무예인증제 및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 또한 이런 대세의 흐림과 같이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광남 2011.01.20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의 중요문화재 지정뿐만 아니라 해당종목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에 필요한 인물의 인정 및 선정(전승자인정-보유단체포함, 전수조교선정)에 이르기 까지 객관적인 세부지표를 마련해 지정 및 인정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획기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무진법의 시행과 정부 정책에 반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에 의해 우리무예인증제가 시행된다면 육성종목 및 단체의 지정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정부가 근거 할 수 있는 법적 준거로 활용하여 앞으로 객관적인 검증기준과 조사지표가 마련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광남 2011.01.20
그러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한 이 지표에는 조사 내용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체 종목은 23개 항목, 개인 종목은 29개 항목을 평가하고, 각각 실기 능력을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표의 마련으로 지정에 필요한 조사 내용과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점수를 매겨 선정하며, 세부 항목별로 수준을 객관화 하여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지표는 문화재 전승자에 인정에 대한 세부조사지표와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경호무술 이광남 2011.01.20
지난 1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문화재청이 마련한 "중요무형문화제 종목지정 및 보유자인정에 관한 규정 및 세부조사지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오니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문화재전문위원이 후보자를 조사해서 낸 보고서를 보고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했는데 심의에 있어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많았던 이유로 작용했었습니다.
슈 2011.01.20
해서 .. 난립단체를 줄 세운들 무슨 의미가 있나... 줄세울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일선 도장의 선택은 자유경제원리에 의한다... 법의 원칙과 질서가 없을 땐.. 아무곳이면 어떠했겠는가??? 하지만 산업의 질서가 잡히고 권리관계가 명확해지면 스스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유롭게 선택 할 권리를 가진다.. 그 선택은 뭔지 잘 알것이고..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사이비임을 인정 하는 것이다.
슈 2011.01.20
아래 사리와 사욕... 잘 보세요... "일선 도장들이 이익을 보려면 동족 다수 단체를 하나로 줄세우기 하자는 것이다." 옳은 말 했내.. 바로 그거지.. 근데 동종 다수 단체는 필요없고 일선도장이 필요한거지.. 어떤 이유에서 간에 일선 도장은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단증발행기관이 필요했던 것이고.. 난립단체가 생겨난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하지...
武路 2011.01.21
슈슈, 그냥 들어가슈. 동종다수단체고 무엇이고 창시무술이니 하는 단어부터 없애야 한다. 그런거 필요없이 전통무예진흥법이니 전통무예만 취급하자. 그래서 종목지정을 하고 단체를 육성하자. 단체육성이라고 했지 대표단체라는 말은 없으니 예를 들어 어느 종목이 전통무예로 지정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는 모두 수혜대상에 넣는 거다. 생체, 쳉육회 가맹단체 뺄려면 빼고 박을려면 박고, 어쨌든 전통종묵 만으로 하자. 그러면 기존무술의 찌거기로 창시한 무술은 별볼일 없을 것이니 이런데 도배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남의 것을 적당하게 뻬끼고 뒤틀어서 그럴듯하게 사진 배열하고 설명붙여놓고 그걸 창시라고, 에라이~~~
그러게 2011.01.25
아래글에 일부찬성 수준낮은 복원무예 창시무예가 난립될 움직임이 보인다. 허위날조된 전승무예까지. 독창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우수한 무예와 차별되게 해야 한다
차별화필요 2011.01.25
아래 무로가 좋은 지적을 했다. 그러게도 좋은의견이다 둘다 일부 동의한다. 전승 복원 창시로 구분되는 무예가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전승 복원 창시무예가 활보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헌이나 사료에 남아 있는 원형을 복원한것과 독창성이 확실한 무예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말그대로 명칭만있고 독창적인 체계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제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 특히 전승의 경우가 가장 문제이다 인습계보가 3대이상 이여야 하는데 이것을 입증 할 수 있을까? 전승해준 스승계보의 실체가 없는데 산에서 절에서 꿈속에서 전수 받았다는 엉터리 전승무예가 많다. 전승계보, 원형복원, 독창적창안 등 전승 복원 창시의 독창성과 체계화를 엄격히 검증해서 지정하고 엉터리와 차별해야한다.
武路 2011.01.27
닷 한번 강조하지만 전승, 복원이니 하는 구분은 안된다. 더구나 창시무예라는 게 어찌 전통무예진흥법에 포함될 수 있는가? 말도 안된다. 신속에서 지 혼지 한 수준 낮은 무술도 제외해야 한다. 산속무술, 가전무술,창시무술이라고 거짓말 해봐야 진짜 전문가가 딱 해체해보면 그게 어던 기술이고 어떤 종목에 것이 변형되도 혼합되고 도용되고 있는지를 단번에 파악된다. 교수들이 그런 걸 알리가 없다 오랜 무예경력자로서 연구업적이 있는 사람들이면 단번에 판단이 가능하다. 요새보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창시무술이니 산중무술이니 하는 53~4년 생 도래들이 있고 60년대 생들이 있다고 한다. 30년대, 40년대 선배들 눈으로 보면 참 웃으운 일이라고 한다.
문화재제76호택견 2011.01.27
씨름하고 활쏘기는 무예가 아니니 제외. 전승무예만 전통무예라고 하자. 아무리 오랜 무예경력자로 복원이나 창시연구 업적이 많다고 해도 하지말자. 몇백년 무예고서를 보고 복원 재현 했다는 그 복원시점도 90년대로 창시했다는 것들 보다 늦다. 택견만 하자 그나마 택견은 1대 송덕기, 2대 신한승, 3대 정경화로 이어지는 3대 전승계보를 입증하는 유일의 무예니까. 3대 전승자인 정경화 보유자가 있으니 택견종목의 육성단체도 결정났내. 사실 문화재 말고 다른것도 있다고들 하는데 진짜 무술전문가가 택견을 딱 해체해 보면 다른것은 그게 어던 기술이고 어떤 종목에 것이 변형되도 혼합되고 도용되고 있는지를 단번에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