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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 - 2부


지난 29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주요 핵심 내용으로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에서 못 넣었으면 장관고시에 국가가 인정하는 법인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와 ‘무예진흥법 개정과 법정법인 설립은 필수다’였다.

토론회는 2009년 3월 25일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65호)이 제정 이후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참석한 토론자와 각 단체장의 한국의 무예계의 발전을 위해 특수법인 기관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의 입장은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6월 중으로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몇 차례 회의를 더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


촬영 : 무카스 영상팀
편집 : 박정민 PD

[박정민 PD / parkpd@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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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경호협회 2011.01.26
무예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무카스 기자단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http://blog.daum.net/k-g-a/7925841 이 페이지를 열면 (사)한국무술 총연합회 이건찬이사(사단법인 대한경호협회 회장)님께서 2011년 1월21일에 국회에 제출하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안(원류적통자 관련)에 대한 의견서" 를 보실수 있읍니다. 몇몇 단체장들의 이기적인 주장보다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와신상담 묵묵히 무예를 보급하고 있는 많은 무예단체 모두의 "무예진흥"이 중요합니다.그것이 무예진흥법 원래의 제정취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