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 - 2부
지난 29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주요 핵심 내용으로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에서 못 넣었으면 장관고시에 국가가 인정하는 법인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와 ‘무예진흥법 개정과 법정법인 설립은 필수다’였다.
토론회는 2009년 3월 25일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65호)이 제정 이후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참석한 토론자와 각 단체장의 한국의 무예계의 발전을 위해 특수법인 기관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의 입장은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6월 중으로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몇 차례 회의를 더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
촬영 : 무카스 영상팀
편집 : 박정민 PD
[박정민 PD / parkpd@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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