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법 실효성… '법정단체 설립' 공감대 형성
지난 12월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발표 현장
지난 연말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이하 토론회)’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후 무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의 정책 방향을 수립할지에 무예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책임연구원은 토론회에서 ‘전통무예 환경 분석’, ‘계획의 비전과 추진 전략’, ‘부문별 추진 계획’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토론자로 서울대 나영일 교수, 용인대 김의환 교수, 영산대 박귀순 교수, 무카스 유상도 상무 등이 “전통무예진흥법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가 인정한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계를 대표로 토론에 나선 유상도 상무는 “시행령에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지정돼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에 근거해 누가 추진할 지 분명하지 않다”며 “이제라도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를 설립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미 무예계에는 ‘특정단체’ 설립에 대한 전례가 있다. 바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특별법)’에 의거, 태권도 진흥과 공원 조성을 담당할 단체로 태권도진흥재단이 설립되었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국기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무진법은 태권도특별법처럼 진행되기에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싶다. 그동안 난립하는 무예단체 속에서 무진법이 제정된 이후, 또 다른 형태, 연합회 형식의 단체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영세한 단체들이 또다시 국회의원을 앞세워 모 연합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예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무진법이 발의되기 전에는 ‘한국무술총연합회’가 유일한 단체였다. 2003년 민주당 이시종 의원(현 충북도지사)을 중심으로 창설되어 무진법이 발의됐다. 이후 2008년 무진법이 가까스로 제정되면서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현 농림식품부 장관)이 ‘한국전통무예총연합회’를 창설했다. 또 대한태견협회 이용복 회장이 ‘무예포럼’을 신설했다.
하지만, 여러 단체가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내부 진통을 겪었고, 단체 간의 불만이 가중됐다. 별다른 소득 없이 밥그릇 싸움이나, 파벌싸움이 이어졌다. 결국 이를 지켜보는 무예인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 무예계의 현실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예계가 이제 한목소리로 정부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토론회에서 참석한 이용복 회장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기 밥그릇을 싸움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무진법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선 정부가 기관을 만들어주고, 틀을 잡아주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 무예인의 말이기도 하다.
이미 법은 만들어졌다. 기본계획 안까지 나왔다. 이제 정부도 강한 의지를 보여 줄 때가 되었다. 일환으로 먼저 ‘법정단체’를 정부가 나서 설립하는 것이 중요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야 우후죽순 생겨나는 단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무예단체들이 이해할 만한 규정을 제시할 수 있다.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안을 들여다보면 ‘학교를 통한 보급’, ‘무예 지도자 양성’, ‘국제 종합대회 개최’, ‘우리무예 인증제’ 등이 핵심 사업으로 잡혀있다. 이러한 중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인정한 단체와 구성원이 먼저 꾸려져야 가능하다.
[김현길 기자 = press03@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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