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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법 실효성… '법정단체 설립' 공감대 형성


지난 12월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발표 현장


지난 연말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이하 토론회)’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후 무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의 정책 방향을 수립할지에 무예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책임연구원은 토론회에서 ‘전통무예 환경 분석’, ‘계획의 비전과 추진 전략’, ‘부문별 추진 계획’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토론자로 서울대 나영일 교수, 용인대 김의환 교수, 영산대 박귀순 교수, 무카스 유상도 상무 등이 “전통무예진흥법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가 인정한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계를 대표로 토론에 나선 유상도 상무는 “시행령에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지정돼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에 근거해 누가 추진할 지 분명하지 않다”며 “이제라도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를 설립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미 무예계에는 ‘특정단체’ 설립에 대한 전례가 있다. 바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특별법)’에 의거, 태권도 진흥과 공원 조성을 담당할 단체로 태권도진흥재단이 설립되었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국기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무진법은 태권도특별법처럼 진행되기에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싶다. 그동안 난립하는 무예단체 속에서 무진법이 제정된 이후, 또 다른 형태, 연합회 형식의 단체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영세한 단체들이 또다시 국회의원을 앞세워 모 연합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예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무진법이 발의되기 전에는 ‘한국무술총연합회’가 유일한 단체였다. 2003년 민주당 이시종 의원(현 충북도지사)을 중심으로 창설되어 무진법이 발의됐다. 이후 2008년 무진법이 가까스로 제정되면서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현 농림식품부 장관)이 ‘한국전통무예총연합회’를 창설했다. 또 대한태견협회 이용복 회장이 ‘무예포럼’을 신설했다.

하지만, 여러 단체가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내부 진통을 겪었고, 단체 간의 불만이 가중됐다. 별다른 소득 없이 밥그릇 싸움이나, 파벌싸움이 이어졌다. 결국 이를 지켜보는 무예인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 무예계의 현실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예계가 이제 한목소리로 정부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토론회에서 참석한 이용복 회장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기 밥그릇을 싸움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무진법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선 정부가 기관을 만들어주고, 틀을 잡아주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 무예인의 말이기도 하다.

이미 법은 만들어졌다. 기본계획 안까지 나왔다. 이제 정부도 강한 의지를 보여 줄 때가 되었다. 일환으로 먼저 ‘법정단체’를 정부가 나서 설립하는 것이 중요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야 우후죽순 생겨나는 단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무예단체들이 이해할 만한 규정을 제시할 수 있다.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안을 들여다보면 ‘학교를 통한 보급’, ‘무예 지도자 양성’, ‘국제 종합대회 개최’, ‘우리무예 인증제’ 등이 핵심 사업으로 잡혀있다. 이러한 중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인정한 단체와 구성원이 먼저 꾸려져야 가능하다.

[김현길 기자 = press03@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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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

동의합니다. 2011.01.06
“전통무예진흥법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가 인정한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에 동의합니다. 기사에도 있듯 연합회단체가 이미 20여개나 됩니다. 아직 어떤종목이 지정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합회는 무의미합니다. 앞으로 무예인증제에 의해 지정되는 종목이 나오면 그때에 무예진흥재단이든 무예진흥회든 어떤 명칭으로든 법률집행과 정책기획 및 실무를 맏을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예인증제에 의해 지정된 종목과 인정된 유일의 표준중앙단체가 나오면 그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동 2011.01.06
저도 아래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말 한국무술총연합회 이시종 회장 사퇴, 전통무예총연합회 유종복총재 사퇴 했습니다. 종목지정 이전에 단체 만들어야 다 필요없습니다. 법정법인단체를 설립하는 무진법개정 방법이 있으나 어려울것 같고 대신 법 제5조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을 근거로 지정된 종목의 대표단체가 자율적으로 모여 하나의 기구를 조성하면 이를 문체부가 인가해주고 관련단체로 지정해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엇든 우선 종목지정이 이루어진 이후 이겠지만 기본계획에 그 필요성에 따라 단체인가 및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해동 2011.01.06
그것도 어렵다면 지정종목의 중앙단체들을 사실상 법정법인처럼 활용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제안합니다. 지금 연합단체결성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제일 오래된 한무총도 회장사퇴하고 대표적 종목단체도 탈퇴하는 판에 이제야 생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하이에나 같이 먹을것없나 급조된 또 하나의 이익집단일 뿐이죠. 정부가 이런것 모르겠습니까. 제생각에 종목지정되고 중앙단체 하나씩 지정되고 나면 다정리 될것입니다. 별수 있나요.
문제 2011.01.06
중요한 것을 생각치 못하고 있다. 기존 연합단체를 끌어 모아 연합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미친짓이다. 우선 종목과 단체를 빨리 지정하라. 그 지정된 단체가 스스로 연합단체를 만들면 그 단체를 지원연합단체로 인정하면된다. 토론자들 법정법인을 그냥 만드나? 법에 명시하던가, 아니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야 한다. 초기 전통무술진흥법이라고 발의한데를 봐라. 법정법인을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누가 이를 반대했는가? 문화체육관광부 아닌가? 그 때 그시절 기억을 못하나? 그 실무자들 어디갔나? 이제와서 이 핑계 저 핑계대는 사무관의 말장난은 한심하다.
(사)한국무술 총연합회 2011.01.06
1번글-(사)한국무술 총연합회 이건찬이사(경호무술 보급단체-(사)대한경호협회 회장)입니다. (사)한국무술 총연합회 이시종회장님(전 충주시장,전 충주시 국회의원,현 충북도지사)은 (사)한국무술 총연합회(한.무.총)가 98년도 설립시 부터 현재까지,앞으로도 회장이십니다. 사퇴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것에 엄정한 경고를 하는 바 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사)세계무술연맹 한국대표부 이기도한, 한.무.총은 1998년부터 (사)세계무술연맹과 매년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참가하여 왔으며,이시종회장님이 발의하신"무술진흥법"을 4년이상 노력하여 법을 국회통과 시켰고,
(사)한국무술 총연합회 2011.01.06
2번글-5년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전국무예 대제전(전국 무.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읍니다. 또 이시종회장님의 무술진흥에 대한 의지로 "세계무술올림픽"창건을 준비하고 있고, 무예진흥법 기본계획수립에도 1.무예지도자 연수원 설치 2 .우리무예 인증제도-창시무예,전승무예,복원무예 중 우리무예를 인증하는 제도 3.세계무술올림픽 창건 4.일선 체육관,원로무예인 권익대변 등에 뜻을 같이 하고 있읍니다. 문의:010 -3993-0112 (한.무.총 이건찬이사) *인터넷 상에서 익명으로 올리시는 글 들은 답변을 안할것입니다.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소속협회와 실명,연락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시종회장님이 사퇴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한무총은이런것 2011.01.07
그래요. 그럼 한무총을 대표단체로 합시다. 우리무예인증제도에 뜻을 같이 한다고 하니 우선 합기도, 유도, 검도, 공수도, 우슈, 무에타이, 삼보 뭐 이런 외국 무술은 일단빼야 우리무예 대표단체가 아니겠습니까? 세계무술총연맹도 아니고 한국무술총연맹이면 우리무예만 있어야죠. 그래야 한국대표부 맞죠. 먼저생기면 뭐합니까.. 정체성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무예인증 종목하고 중앙단체를 지정하면 물갈이 확 해서 진짜 한국무술총연맹으로 거듭나면 명실공히 대표단체가 될 것입니다. 안그러면 다른 연합단체와 다를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찬이사님... 어때요 찬성하시죠.
무총사학 2011.01.07
무술의 시대적응은 누가 뭐라해도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또한,새로운 단체설립되는것 또한, 매우 고무적인일로서 한국무술의 발전을 예고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무술인중 한가지 한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되며,이또한 한가지만 한사람의 실력은 글로벌화하기에는 부족할것입니다. 지금은 무술의 과도기입니다. 이런 과도기일수록 무인 본연의 자세를 잡아가야 할것입니다. 내것이 최고가 아니라 공생 공존..이것이 살길인것입니다. 또한 무총은 재정리되어야 합니다.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단체라면 해체되어야 하고,진정한 무술인들을위한 단체라면 적극지원해야 할것입니다.
경호무술 이광남 2011.01.08
무예진흥회의 조직구성과 시기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조직구성은 인증종목이여야 하고 인증종목의 표준대표단체여야 한다. 이외의 종목 및 단체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 다음 조직구성의 시기는 인증종목 및 표준대표단체 지정 이후 자연스럽게 논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호무술 이광남 2011.01.08
어쨋든 정부는 할 수 없다. 현장에 만드는 것은 자유이고 만들어지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임을 알 수있다. 이는 정부가 해라 마라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답변이라 하겠습니다.
경호무술 이광남 2011.01.08
우선 이번에 마련된 정부기본계획안에 대해 지지합니다. 토론자 및 일부 단체장이 제안한 정부가 인정하는 중앙기구(가칭 무예진흥회)의 필요성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무예진흥회 설립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동상이몽 인것 같습니다. 토론자들은 종목지정이후 법정법인, 국립(정부산하기관), 자율(법인) 등 무예진흥회의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고, 반면 무예단체장은 지금만들면 인정해 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측 사무관과 책임연구자는 정부가 마련할 근거가 없으니 현장에서 만들어 요구하라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보인다 보여? 2011.01.09
이 상태에서 경호무술끼리의 논쟁은 그만하시죠? 경호무술이 전통무예이면 엄청나게 많은 무예가 다 전통무예이지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무진법의 목적입니다.
정부는? 2011.01.09
무예연합회를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법에는 연합회 구성이 없다. 종목과 단체지정뿐이다. 그렇다면, 종목과 단체를 먼저 지정하고, 이들이 연합한 단체를 인정하는 순이 맞다. 문체부는 뭘 고민하는지. 참. 여기저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 다들어주고 예산 못따고 있느니, 무예단체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복지부동의 자세를 버려라.
정치판에 놀아나지 말자 2011.01.09
연합단체는 정권이 바뀌자 여기저기서 만들어졌다. 한심한 작태다. 정권바뀌면 여기저기. 무예가 그런건가? 문체부는 정치판과 무예를 연결시키지 말라. 뭘 눈치보는가?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정부에다 법정법인 승인해달라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 기자는 현장을 똑바로 봐라. 일부 단체에서 이야기한것이다. 영상을 내놓고 기사는 이런식으로 쓰는 분석력없는 기사가 한심하다.
법정단체 빤드시 실현되어야 2011.01.10
우리무예만을 위한 법정단체설립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위 언급된 연합단체들은 말그대로 한국에 있는 무예총연합회들이다. 국내외무예를 총막라한 단체들로 전통무예를 대표할수 없다고 본다. 전통무예를 대표할수 있는 단체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개인적으로도 법정단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무예로 인정된 종목이 연합된 단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무인 2011.01.10
경호무술은 너무 지나칠 만큼 사심에 의한 견해를 속출하고 있어서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자제해부면 좋겠다. 입만벙긋하면 자기 단체 앞에 줄세우기 하려는 의도만 보이니 말을섞기가 싫어진다. 정부가 대화창구로 인정하는 법인을 먼저 만들자는 의도는 무예인들이 자율적으로 무진법이 추진되도록 하지는 것이다. 이해가 상반되는 무술단체들이 제마다 정부를 압박하는 온갖 로비를 다하니 정부가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해보자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무인 2011.01.10
종목과 단체지정을 정부가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종목지정을 하고 더구나 이해상반되어 법정에서도 판단을 하지 못한 대표성 있는 단체지정을 할 것인가? 현실문제를 외면하고 다만 로비로 제가 지정될 수 있다는 속셈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무예게에서 축출되어야 무진법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거듭밝히지만 나는 무진법과하등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일부 종목의 일부 단체장들의 로비나 욕심은 너무하다. 제발 대의를 바라보기를 권고하고자 한다. 실력이 있는 지도자, 단체, 종목이라면 당연히 그에 맞는 위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인 2011.01.10
한무총이 오래되고 무전도 하고 무진법 제정에도 공로도 많다. 그런데 한무총의 조직을 보라. 그게 한국무예 전체를 아우르고 대표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느냐?
무인 2011.01.10
세계무술연맹도 마찬가지이다. 그런게 국내에 있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 단체를 참여시켜야 하고 단체 결성 과정에서 많은 견해를 수용하고 결합시켰어야 했다. 굳이 과정에서 그걸 빠뜨렸다면 유네스코자문기구로 된 이후라도 문호를 개방하고 모든 무예를 수용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무총을주축으로 한무총과 거의 같은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게 무슨 세계라는 수식을 붙일 수 있는 단체인가? 국제기구라고 하면서 한국무예를 대표하는 단체가 한무총이라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가? 다른 외국 회원단체도 그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가 인정한 단체가 이닌 것이 사실 아닌가.
참가자 2011.01.11
무예계의 의견을 청원할 무예계 소통창구의 필요성을 몇몇 단체장들이 역설했으나 전체의 의견이 모아졌다고는 할수 없다. 현재로서도 정부에 건의하거나 청원할 소통창구는 열려있는 정도가 아니라 개방되어 있다. 정부 관계자입장에서 보면 매우 억울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이같은 제안을 한 단체장들의 의도가 난 의심스럽다고 본다. 솔직히 말하면 정부를 압박하여 그들이 원하는 정책방향을 의도하기 위한 실력단체화 하려는 속셈이라고 본다.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양한 무예계의 청원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소통창구를 일원화하면 소수단체장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가공해 청원하지 않겠는가?
참가자 2011.01.11
그동안 정부관계자들이 심혈을 기울려 훌륭한 기본기획안을 마련했다고 보며 기대이상의 성과라고 평하고 싶다 그리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참가자 2011.01.11
다만 종목지정이후 법정단체설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에 대해 본인도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다만 종목지정이전에 문광부 사단법인단체설립추진과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것이고 종목지정이후 설립은 가하다고 본다.
한겨레 2011.01.11
아래 참가자는 누군지 알 수 있는 글을 쓰고 있다. 그만 해라. 당신같이 공무원들을 뒤에서 로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무진법이 이렇게 좌초해 있는 것이다. 무진법은 현존하는 국내 모든 무예종목이 수혜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진법의 주도자는 무예인이 되어야 한다. 몇몇 공무원, 박사들을 로비할 자신이 있다는 착각에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 아부하는 소리도 그만하고. 종목지정 후에 소통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종목 지정을 하기 위해 소통창구가 필요하다. 참ㄱ다자 같은 소리 자꾸하면 결국 종목지정이 되기가 어렵다. 일반ㅇ적으로 종목지정을 추진하면 영풍이 일게 된다.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무예인들의 자율적인 정화작업과 종목지정, 단체지정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법정단체 2011.01.11
법정단체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게 만들어지기 힘드니까 편법으로 정부와 피트너십을 갖는 법인을 먼저 만들어서 일단 무진법을 띄워놓고 보지는 것 아닌가. 종목지정과 법정법인설립을 하기 위한 사전단계가 필요하단 것이다.
&#47973;미 2011.01.11
로비 어떻게 하는거죠. 돈다발 뒤로 줬나? 그러면 공무원, 연구자가 말 잘듣나? 소신도 없고 청렴하지도 못한 부정비리 공무원과 연구자들 뿐인가? 무예도 모르는 공무원이고 연구원이고 박사들이라고 욕도 박아지로 하고 무시하면서 여태 침묵한 건가? 대단들 하십니다. 다들
&#47973;미 2011.01.11
모든 종목이 수혜대상이 되야 한다 좋은 의견이다. 주도자도 무예인이 되어야 한다. 맞다. 참 좋은 말이다. 말은 참 좋다. 근데 지금까지 공무원 연구자가 로비 받아서 무진법이 좌초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건가? 기본계획 봤을꺼 아님니까. 누가 봐도 이번에 담당공무원이나 연구자들이 일 정말 잘했고 기본계획도 잘 수립되었습니다. 무예계가 언제 이런 혜택과 지원이 있기나 했었습니까? 로비 운운하시는 분들 말대로 누가 로비를 얼마나 잘 했길래 정부가 기본계획수립을 잘 했나보죠. 감사 해야 겠어요. 공무원이나 연구자 박사들에게 로비나 받고 다닌다고 하면 그사람들 좋아서 일 잘 하겠습니다. 퍽도.. 더열심히 하라고 응원하고 협조하진 못 할 망정... 이러니 될것도 안돼는 겁니다.
토론마당 2011.01.11
여러분 토론마당에 가보세요.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에 대한 찬반론 토론이 한창입니다. 폐지된 법률안인줄 알았는데 아니랍니다. 아주 난립니다.
문제가많다 2011.01.12
토론마당에 글을 올린 이광남은 한국경호무술진흥회 장명진회장에 소속된 직원이고 장명진회장은 자기가 경호무술창시자라면서 전통무예원류적통자 개정법률을 주도해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경호무술이 문제고 장명진이 문제다. 경호무술 사단법인만 20개가 넘는다 누가 원류고 적통인지 어떻게 가릴 수 있나. 정부가 공인해준 사단법인이면 그게 곧 원류고 적통인거지 노망난 노친내들 앞에서 살랑살랑해서 이상한일 꾸미는 장명진이 사이비다.
찬성 2011.01.12
법정법인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 설립 찬성. 단 종목지정하고 단체지정 다 끝난 후
한겨레 2011.01.13
로비를 했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항이다. 청와대, 정치권에서 압력이 들어온다는 말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누가 그런 짓을 하는가? 전통무예원류적통자지정이라는 해괴한 안을 낸 자가 누구더란 말인가? 나쁜놈들이다. 그기에 동조한 사람들도 머저리다. 당장 종목지정하기도 힘든데 원류를 어떻게 &#52287;고 적통을 어떻게 구별한다는 말인가? 그 따위 짓으로 무예발전을 가로막는 자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무진은 힘들 것이다. 종목지정을 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법인설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것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성사되기 힘들다. 이 게시판 중 특정종목의 논객이 방해공작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 벌써 힘들게 하고 있는 행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게속 가는 수밖에 없다.
한겨레 2011.01.13
기본계획이 잘못됐단 ㄴ게 아니다. 가장 핵심사항이 빠진채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그림의 덕이다. 나영일선생이 국립단체를 역설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국립을 만들기 위해 필요적 수단으로 정부가 파트너로 인정하는 법인을 설립하도록 조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현실성이 있다. 종목지정부터 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거나 한다면 뒷구멍으로 제 것을 지정받아 동일종목 타 단체를 줄세우기 하겠다는 심뽀인 것이다. 제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진법을 묶어 놓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훈민정음1 2011.01.13
댓글보니 전통무예원류적통자지정이라는 해괴한 안을 낸 자가 한국경호무술진흥회 장명진회장이란 말이군요. 청와대에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게 한 장본인도 장명진씨란 말이죠. 장명진씨에 동조한 머저리들도 있다 이거구요. 결국 이게 사심을 가지고 제것을 지정 받아 동일종목 타 단체를 줄세우기 하겠다는 심보라 이거구요. 제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진법을 묶어 놓겠다는 계산이라 이거죠. 분명 장명진씨가 잘못됐다고 척결해야 무예진흥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인것 같은데....
훈민정음2 2011.01.13
하지만 아래글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청와대와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고 원류적통지정을 하게 되면 장명진씨가 하는 경호무술 타단체가 줄거기를 해야 할 판이고.. 뒷구멍으로 경호무술을 지정 받게 할 수도 있고.. 수틀리면 무진법도 묶어 놓을 수 있고.. 맘만 먹으로 영향력행사하고 로비하면 못하는게 없는 인물처럼 말하는 거죠. 혹시 한겨래, 문제가많다, 무인 등등 혹시 아래 글 장명진씨측에서 쓴글 아닌가요? 욕하는 척 하면서 자랑하는거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진짜 흉보는 거라면 개인적으로 대단한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안 2011.01.13
정부조사용역의 연구진은 국립단체 또는 법정법인 단체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일부 무예단체는 새로운 총연합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만드는건 학계나 무예계가 다 찬성인것 같은데.... 언제 만들거냐와 어떻게 만들거냐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 보인다. 만들긴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표성이 있을라면 그게 참 힘들구만.. 이건 어때요. 전통무예원류적통자 모임이란게 있어요. 그것을 그냥 모임으로 하지말고 전통무예원류적통자회라고 해서 사단법인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구성하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종목별 원류적통이 말그대로 진짜 대표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여러분~
원류적통좋아하시네 2011.01.14
원류적통은 아마 종목이 지정되면 그것이 원류적통이 될겁니다. 무신.
토론방에 2011.01.14
도배를 하고 있네. 원류적통이 채택되는 순간, 원류적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큰 칼을 받게 된다. 그 큰 칼이라함은 원류적통에 대한 철저한 기준이된다. 스스로 원류적통이라 할뿐, 법이나 정책에는 아직 그런 말이 없다. 너무 수고들 하는데, 자기단체에 칼이 겨누어지는것을 모르고 있다. 무예가 그렇게 호락호락한것이 아니다. 대기업총수가 나서도 안됐고, 시퍼런 독재자들이 나서도 안됐다.
지나가다 2011.01.16
원류적통? 한마디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검증이라는 것이 결국은 원류적통자란 양반들을 옥죄는 악법이 될것이 뻔한데 왜? 스스로 자신을 옥죄는 길을 가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 검증을 국회 인사청문회식으로 한번 몰아부쳐도 자신만만하단 말인가? 특히 원류적통자라고 큰소리치는 양반들 이참에 윤리적으로 철저히 검증을 해보면 적반하장 될 양반들 제법 보이는데......검증해도 깨끗하다면 존경받을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나도 공감하겠지만 그럴가망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한겨레 2011.01.17
아래에 특정인 거명됐지만 난 그런 사람을 찍어서 말한 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 자들이 대단해서 무진법이 진행이 안되는 게 아니라, 권력기관에 연줄을 대서 자꾸 귀찮게 하고, 공무원에게 전화질하고 &#52287;아가서 귀찮게 하는 그런 수준이다. 공무원이 소신이 있다면 그런 게 문제가 안되겠지만 담당공무원도 거저 눈칩밥이나 축내는 인간이니 그런 얕은 수작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인은 정면으로는 불리하니 뒷구멍로비에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 로비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임에도 착각을 하는 것이다.
역 제안 2011.01.17
원류, 적통이니하는 것을 가리는 작업부터 난관이다. 따라서 무진법의취지를 살려서 전 무에종목이 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종목이 참여하는 단체설립을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자율적인 것은 권력의 인정이 없이는 구성이 안된다. 민주사회의 속성으로 권력은 다수의 피지배자가 가지고 있다. 그 피지배자의 수가 많아야 하고 단결해야 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해야 권력이 된다. 특정종목이 권력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모든 무예가 참여하는 자율적 기구가 형성되면 그게 바로 권력이다. 그게서 정부권력에 요구해야 법의 공정한 집행이 가능해진다. 모든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법은 성립될 수 없고, 저항을 받게 된다. 그런 점에서 특정종목,특정단체가 무진법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획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있던던쓰셔요 2011.01.17
지금 무예담당 공무원이 소신도 없고 눈칫밥이나 축내는 인간이라구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수을 보자면 무예인 전체가 고마워해야 합니다. 일선에 도움이되고 앞으로 무예도장이 활성화 될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습니다. 또 그 수혜가 일선도장과 수련생들에게 맞추어져 있는것을 확인 할 수 있구요. 대체 뭘보고 소신없고 눈칫밥 축낸다는 것입니까? 정부가 수립 해논 기본계획 보기나 했어요. 그리고 이미 기본계획보면 모든종목에 기회가 있어요 또 모든 단체에 기회가 있는거구요. 법이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 기준요건이 되면 그 종목이 되는거고 설령 조건이 안되었다 해도 충족시켜 신청하면 됩니다. 기준요건이 맞으면 모든 종목에 수혜가 있다 이겁니다. 기본계획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셔요.님아들
있던거쓰셔요 2011.01.17
이미 20개가 모든종목이 참여한 연합단체를 만들었다니까요. 있는것도 활용못하면서 새로운걸 만든다고 활용가능키나 하겠어요. 그중 무진법의 취지를 살려 모든 무예종목이 참여하는 자율적 연합단체는 이미 작년에 생겼어요. 300여개가 넘는 단체가 가입되었다고 합니다. 300개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단체가 가입한 단체죠. 그냥 있는것 활용하셔요. 가장 많은 단체가 가입한 연합단체로 통폐합해서 그냥 쓰셔요. 지금 만들어도 그것보다 못하셔요.
아래 2011.01.17
300여개단체?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합니까? 기뻐야 합니까? 사기치지 마세요
무시로 2011.01.18
그러고보니 정부가 파트너로 인정하는 법인이 생기면 어중이 떠중이 들을 모아 만든 연합체를 주도한 어중이들의 지위가 흔들리겠군. 사심으로 만든 사사로운 단체는 당연히 걱조ㅓㅇ해야 할 일이다. 그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파벌만 조장하고 제 헤게머니를 위해 기껐만들어 놓은 단체가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으니 아니 걱정될까. 기본법 만든 건 공무원이 아니라 6천만원 용역받은 박사님이 다로 계신다. 그 내용이야 좋지. 실행하는 장치가 부족하면 그림의 떡. 그래서 국립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공무원이 제 몸사리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더구나 주먹쟁이들이 권력층에 줄을 대어 귀찮게 하니 더 몸을 웅크리고. 소신이 없는 것이 맞다. 그러니 무진법이 좌초되어 있다.
무시로 2011.01.18
300개 가입된 단체가 하나만이면 문제가 간단하다. 그런데 30개 가맹단체를 가진 연합체가 반대하면 정부가 대표성을 인정해주기 어렵다. 그러니 떼로 몰려다니며 자기 단체가 쎄다고 우기는 꼴이 가관인 것이다. 그 단체들은 목적대로 활동을 해라. 그러나 대표성있는 단체가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걸림돌 역할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예진흥을 가로막는 역적이다.
한마디 2011.01.19
로 어이가 없는 요청이죠. 이같은 요청은 다른의도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무예계를 주도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정부에 압박해 관철시키려는 의도일 뿐이죠..그동안 연합단체들이 원하는 기능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대표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잡탕을 모아놓고 세과시나 하는 그런 연합체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하나는 외래무예단체와 혼합되어 갈등의 원인이되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전통무예원류적통자 모임이라는 곳이 대표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2011.01.19
한번 생각해 보자? 무예계를 대표할 연합체가 정말 필요할까요. 현재에도 연합단체가 대중적으로 규모적인 연합단체만 7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연합체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소통을 막은적 있나요. 무엇을 하지 못했나요. 정부는 그런적 없습니다. 당일 이런소통창구를 일원화할수 있는 창구를 요청한것은 정부가 아닌 무예계일부 인사들이 요청 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
이광남 2011.01.20
이와 같은 변화는 법원칙과 질서라는 평범한 진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고 객관화된 지표가 마련되어 무예의 창시자, 복원 또는 전승한 자를 충분히 검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50년간 획일적으로 해오던 문화재지정 및 전승자의 인정 조사가 획기적으로 바뀐것은 법원칙과 질서 그리고 실증적 입증주의라는 현대의 사회변화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여겨지며 우리무예인증제 및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제 또한 이런 대세의 흐림과 같이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광남 2011.01.20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의 중요문화재 지정뿐만 아니라 해당종목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에 필요한 인물의 인정 및 선정(전승자인정-보유단체포함, 전수조교선정)에 이르기 까지 객관적인 세부지표를 마련해 지정 및 인정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획기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무진법의 시행과 정부 정책에 반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에 의해 우리무예인증제가 시행된다면 육성종목 및 단체의 지정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정부가 근거 할 수 있는 법적 준거로 활용하여 앞으로 객관적인 검증기준과 조사지표가 마련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광남 2011.01.20
그러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한 이 지표에는 조사 내용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체 종목은 23개 항목, 개인 종목은 29개 항목을 평가하고, 각각 실기 능력을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표의 마련으로 지정에 필요한 조사 내용과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점수를 매겨 선정하며, 세부 항목별로 수준을 객관화 하여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지표는 문화재 전승자에 인정에 대한 세부조사지표와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경호무술 이광남 2011.01.20
지난 1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문화재청이 마련한 "중요무형문화제 종목지정 및 보유자인정에 관한 규정 및 세부조사지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오니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문화재전문위원이 후보자를 조사해서 낸 보고서를 보고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했는데 심의에 있어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많았던 이유로 작용했었습니다.
武路 2011.01.21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정한다, 인증을 한다, 제도를 만든다 등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 기준, 인증, 제도를 만드는 것을 누가 하느냐 이다. 지금 처럼 각종목, 단체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진실과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현실에서 &#44168;으로 나타난 자료만으로 그런 일을 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무예인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의견을 내고, 의견을 잘 표출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려면 무예인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체육회가 체육인들이 움직이고, 예총이 예술인이, 문학은 문학이니 주도한다. 무예는 무예인ㅇ이 주인으로서 일을 꾸려나가야 하는 것이다.
참나 2011.01.21
언제 누가 무예인들이 의견을 내는 것을 막았나?????
武路 2011.01.21
멍청한 사람인가 왜 말귀를 못알아 먹지. 무예인들이 의견을 내는 것을 언놈이 막았으면 가만 놔두겠나. 의견을 여기저기 어중이떠중이 특히 무슨 창시무술이니 하면서 너무 많이 내니까 그걸 무예인들끼리 자율적으로 조율해서 한목소리리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소리로 들리는데 참난지 개난지는 무슨 엉뚱한 소릴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