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예를 위한 ‘무진법’,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내년 6월 중, 최종 계획안 발표 예고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 현장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에서 못 넣었으면 장관고시에 국가가 인정하는 법인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 “무예진흥법 개정과 법정법인 설립은 필수다” 지난 29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의 주요 핵심 내용이다.
토론회는 2009년 3월 25일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65호)이 제정 이후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참석한 토론자와 각 단체장의 한국의 무예계의 발전을 위해 특수법인 기관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의 입장은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100여 명의 각 단체 무예인들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체육과학연구원의 성문정 책임 연구원은 “2011년도 전통무예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문체부 자체 예산이 모두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없었던 예산 항목 속에서 전통무예의 독립된 조항을 가져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작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에 3억원을 요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전부 잘렸나갔다. 여전히 전통무예 법이 있지만, 관련 독립예산 재정이 없기 때문이다”고 밝히며 발표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성문정 책임 연구원은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안’에 관하여 ‘전통무예 환경 분석’, ‘계획의 비전과 추진 전략’, ‘부문별 추진 계획’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
나영일 교수, 김의환 교수, 박귀순 교수, 유상도 상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나영일 교수는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있는 종목별, 단체간 통합을 위해서라도 ‘국립기관’이 필요하다”며 “국가에 하나의 기관을 새롭게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렵게 만들어진 전통무예진흥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두 번째로 용인대 김의환 교수가 ‘지원체계 및 조직 정비’에 대해 토론에 나섰다. “기본계획안의 무예인증제 도입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법이 제정된 이후 어떤 단체가 지정과 지원이 될 것인가?를 두고 연합단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있다”며 “이를 위해 무예진흥법 개정과 법정법인 설립은 필수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 영산대 박귀순 교수는 "10년 전 부산영화제의 예산은 10억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날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며 "정부는 지난 3년간 추상적으로 시간을 보냈으면, 이제는 예산부터 정책까지 분명히 해야된다"고 지적했다.
언론인을 대표로 나온 무카스 유상도 상무는 “법적으로 지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으로 인정받는 특수법인같이 국가에서 인정받는 단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며 “태권도를 예를 들면 태권도특별법 따라 태권도 진흥재단이 설립되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무예단체가 필요한 기관설립이 법으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문정 책임 연구원은 “현장에서 요구에 의해서 만들면 따라오게 되어 있다. 현장에서 해 달라. 정부는 기회·관리·평가 하는 곳으로 현장에서 단체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며 “내년 6달에 다시 최종안을 두고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공청회에서 피 터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경기지도자와 체육지도자 시스템보다 더 강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단체장들이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통무예인들도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대한택견협회 이용복 회장은 “정부가 먼저 기관을 지정해 달라. 현재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기 밥그릇을 싸움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무진법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같은 무예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며 “우선 정부가 기관을 만들어주고, 틀을 잡아주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홍용택 사무관은 “우리가 어떤 단체를 만들고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 명분이 있어야 한다. 법정법인 단체를 만들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며 “문체부에서 인정한 사단법인이나 법정법인 단체를 만든 다음 법정법인으로 가는 길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계무술연맹 천정엽 사무처장은 “지금 세계무술연맹은 유네스코와 국제무예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며 “이는 국가브랜드와 무술은 한국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경호협회 이건찬 회장 “전통무예진흥법은 무예계 전체에 발전을 위해 공익을 위해 만들어졌다. 매번 똑같은 공청회를 가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선별해 먼저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6월 중으로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몇 차례 회의를 더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
[김현길 기자 = press03@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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