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최신뉴스

한국 무예를 위한 ‘무진법’,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내년 6월 중, 최종 계획안 발표 예고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 현장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에서 못 넣었으면 장관고시에 국가가 인정하는 법인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 “무예진흥법 개정과 법정법인 설립은 필수다” 지난 29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의 주요 핵심 내용이다.

토론회는 2009년 3월 25일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65호)이 제정 이후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참석한 토론자와 각 단체장의 한국의 무예계의 발전을 위해 특수법인 기관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의 입장은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100여 명의 각 단체 무예인들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체육과학연구원의 성문정 책임 연구원은 “2011년도 전통무예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문체부 자체 예산이 모두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없었던 예산 항목 속에서 전통무예의 독립된 조항을 가져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작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에 3억원을 요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전부 잘렸나갔다. 여전히 전통무예 법이 있지만, 관련 독립예산 재정이 없기 때문이다”고 밝히며 발표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성문정 책임 연구원은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안’에 관하여 ‘전통무예 환경 분석’, ‘계획의 비전과 추진 전략’, ‘부문별 추진 계획’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

나영일 교수, 김의환 교수, 박귀순 교수, 유상도 상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나영일 교수는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있는 종목별, 단체간 통합을 위해서라도 ‘국립기관’이 필요하다”며 “국가에 하나의 기관을 새롭게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렵게 만들어진 전통무예진흥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두 번째로 용인대 김의환 교수가 ‘지원체계 및 조직 정비’에 대해 토론에 나섰다. “기본계획안의 무예인증제 도입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법이 제정된 이후 어떤 단체가 지정과 지원이 될 것인가?를 두고 연합단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있다”며 “이를 위해 무예진흥법 개정과 법정법인 설립은 필수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 영산대 박귀순 교수는 "10년 전 부산영화제의 예산은 10억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날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며 "정부는 지난 3년간 추상적으로 시간을 보냈으면, 이제는 예산부터 정책까지 분명히 해야된다"고 지적했다.

언론인을 대표로 나온 무카스 유상도 상무는 “법적으로 지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으로 인정받는 특수법인같이 국가에서 인정받는 단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며 “태권도를 예를 들면 태권도특별법 따라 태권도 진흥재단이 설립되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무예단체가 필요한 기관설립이 법으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문정 책임 연구원은 “현장에서 요구에 의해서 만들면 따라오게 되어 있다. 현장에서 해 달라. 정부는 기회·관리·평가 하는 곳으로 현장에서 단체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며 “내년 6달에 다시 최종안을 두고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공청회에서 피 터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경기지도자와 체육지도자 시스템보다 더 강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단체장들이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통무예인들도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대한택견협회 이용복 회장은 “정부가 먼저 기관을 지정해 달라. 현재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기 밥그릇을 싸움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무진법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같은 무예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며 “우선 정부가 기관을 만들어주고, 틀을 잡아주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홍용택 사무관은 “우리가 어떤 단체를 만들고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 명분이 있어야 한다. 법정법인 단체를 만들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며 “문체부에서 인정한 사단법인이나 법정법인 단체를 만든 다음 법정법인으로 가는 길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계무술연맹 천정엽 사무처장은 “지금 세계무술연맹은 유네스코와 국제무예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며 “이는 국가브랜드와 무술은 한국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경호협회 이건찬 회장 “전통무예진흥법은 무예계 전체에 발전을 위해 공익을 위해 만들어졌다. 매번 똑같은 공청회를 가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선별해 먼저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6월 중으로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몇 차례 회의를 더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

[김현길 기자 = press03@mookas.com]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29

무인 2010.12.30
무진법에서 명기되지 못해 애매모호한 것이 바로 전통무예에 대한 개념이다. 그중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거론된 것이 체육회, 생활체육회 가맹종목 등 다른 법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은 배제한다는 것이다. 또하나 외국에서 수입된 무에종목, 공수도, 유도, 검도, 우슈 등도 넣어야 할 지 빼야할지 고민거리다. 당연히 왜래 종목ㅇ은 제외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공수도연맹의 주장을 들으면 이 또한 적잖은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 만들어 진 무예를 진흥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 본적을 둔 외래 무예를 포한한 한국에 있는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정해야 할 것 같다.
무인 2010.12.30
우선 체육회 가맹종목을 뺀다고 하면 택견, 궁도, 씨름 등 가장 대표적 한국전통무예가 제외된다. 더우기 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을 포함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반해 문화재로 지정된 택견은 문화재보호법상 수혜를 받고 있으니 이중 수혜가 된다. 이를 어쩔 것이냐.
무인 2010.12.30
공수도회장이 체육회가먕은 공수도 경기에 한해 지원을 받는 것일 뿐, 공수도 전체가 진흥되는 것은 안라고 주장했다. 우슈는 경기우슈와 전통우슈 두 분야로 육성되고 있다고 박귀순 교수가 말했다. 태권도는 진흥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있어서 예외로 제외할 수 있지만, 또 무도로서의 태권도를 지향하는 단체는 태권도진흥법과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무진법의 수혜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양한 무예의 가치를 활성화하고, 또 그 가치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도 짚고 가야 한다.
무인 2010.12.30
이번에 전통이라는말 대신 우리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전통이라고 할 때 대상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우리라는 단어나 수식어 없이 무예라고 할 때 이제까지 분류되던 전승, 복원, 창사, 따위의 근거불명하고, 개념 불명하고 유치하기 까지한 용어는 불필요해진다.
하하 2010.12.31
한국에서 일본공수도지원한다 국민혈세 갖고? 차라리 일본신교 천황만세를 지원하자 ㅎㅎ우슈는요 중국에서 지원 많이합니다 할일이 그리없어요? 우리가 우슈지원하면 짱깨들이 웃어요 웃어 전통무예진흥ㄹ법은 한국전통무예 전승 복원된것에한해질껄요 공무원들이 밥아닙니다 머리좋아요 암요
싸나이 2010.12.31
"우리무예" 참 좋습니다... 바꿉시다....우리무예로.....
문화 2010.12.31
합기도, 유도, 검도, 공수도, 우슈 등등 외래무예는 제외됨이 당연합니다. 무진법은 무예를 체육적으로 만 한정하지 않고 우리민족의 문화로 보는 것입니다. 당연 우리무예는 우리민족의 문화입니다. 외국의 문화를 우리것이라고 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경호무술이 전통무술인가? 2010.12.31
경호무술이 어찌 전통무술이 될 수 있지요?
경호무술 2010.12.31
경호무술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무예중 하나랍니다
가람 2011.01.02
무진법은 그 취지가 한국의 고유무예를 진흥하자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굳이 개념이 불명확한 전통이라는 수식어 까지 붙였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국적이 외국인 우슈, 공수, 유도, 합기도, 무에타이, 삼보, 검도,주짓수 다위는 이 법의 수혜대상은 아닌 것 같다. 전통이라는 단어를 일단 무시하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무예종목은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들 종목도 기술, 용어, 복식, 경기규칙, 학습체계 등에서 외국무술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준하는 종목으로 하여야 합리적이고, 독자적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을 촉진시킬 수 있고 무예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람 2011.01.02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데는 교수 몇 사람이 위원회 만들어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결정한다면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부도 큰 부담을 지게 된다. 그래서 무예인들이 자율적인 법인을 만들어서 정부가 대표성을 인정하고 대화 통로, 지원 통로로 이용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토론회 때 택견회장이 그런 제안을 했고 담당 사무관이 그 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으니 그렇게 진행하면 무진법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회 참석자입니다 2011.01.02
몇번 참석해보지만 항상 일부 무예단체들이 자기단체에 유리한 말만 합니다. 택견은 문화재전승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택견은 고려해봐야 합니다. 공수도는 일본 가라테아닙니까. 가라테가 어떻게 한국전통무예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점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지만 굳혀주는 토론회가 아니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정부도 너희들이 멍석깔아라 그러면 상차려주겠다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면 어찌합니까. 최종 결과가 6월인가 7월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안합니다. 기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빼고, 나머지 단체들을 모아 의견을 수렴해 봅시다. 기존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회의 지원을 받는 무술단체가 전통무예진흥법으로 또 2중 3중 지원을 받는 계기를 만들지 맙시다.
토론회 참석자입니다 2011.01.02
나머지 단체 의견수렴후, 단체지정하고, 그 다음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단체들을 검증합시다. 전통무예진흥법제정이후 항상 장애가 있는 의견은 기존 지원받는 단체들의 의견입니다. 연구자들은 심사숙고하시어 이 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십시요.
대표기구정부정책건의3 2011.01.02
따라서, 우리무예와 그 무예의 표준단체를 선정한 이후 종목별표준단체로 구성된 대표기구를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이를 법정법인화 할 수있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법개정을 통한 법정법인이 가능하면 좋고 그렇지 않다해도 국민생활체육회와 같이 전통무예 대표기구로 역활을 하면 된다. "전통무예진흥회"라는 대표기구명이 좋을 것같다. 우리무예와 표준단체 선정 후 대표기구를 인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대표기구정부정책건의2 2011.01.02
현재 대표기구는 불 필요하다. 위와 같은 대표단체들이 난립된 상태에서 새롭게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그렇다고 위 단체중 한단체를 정부가 인정하고 단일대화창구역을 맏기는 것도 현실성없다. 결국 위와 같은 대표단체를 모두 해산하고 하나의 대표단체로 하고 또 합기도, 유도, 검도, 공수도, 우슈, 무에타이등 외래무술을 제외하고 또 대한체육회정가맹 종목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지원받는 종목도 제외하고, 태권도도 별도 법률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니 제외하고 이외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무예만으로 구성하는 등 무예계가 자체체재정비를 이루어야 가능한 논리이다.
대표기구정부정책건의 2011.01.02
지금 정부와 소통 할 대표기구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현실적이도 논리적이도 않은것 같다. 이미, 한국무술총연합회, 대한민국무술총연합회, 세계무술총연합회, 한국전통무예총연합회, 대한무예총연합회, 한국전통무예총연맹, 한국전통무예진흥회, 전통무예연합회, 전통무예한겨레총연합, 세계전통무예총연합회, 세계평화무도연합회, 한국전통무예단체협의회와 같은 이미 무예계를 대표하는 대표단체도 넘쳐난다.
무예인증 심사 철저히 해야 2011.01.02
무예형성과정이 밝혀지면 이와 함께 표준단체(전승단체, 복원단체, 창시단체)가 어디 인지 자연스럽게 들어날 것이다. 심사시에 요건에 미달하는 것은 제외하고 충족된 것을 우선지정 하여 지원하고 미달한것이나 새롭게 나온 것은 앞으로 계속장려하여 충족되어 우리무예로 독창성과 대중성을 함께 갖출때까지 기다리고 신청시 심사하는것이 배제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주는 매우 합리적인 무예인증정책이라 생각한다.
무예인증 심사 철저히 해야 2011.01.02
다음 다른 무예와 다른 독창성을 갖추고 체계화 되었는지를 검증해야 하는데 이는 표준교범과 승급단과정의 시연을 통해 독창성을 인정 받아야 할 것이다. 공평하게 현존하는 무예의 단체 또는 개인등 모두 인증신청을 할 수 있게하고 이처럼 인증심사에 따라 심층적으로 심사하여 종목을 선정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전승, 복원, 창시의 무예 형성과정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무예인증심사 철저히 해야 1 2011.01.02
외국이 종주국인 것은 우리무예로 지정 할 수 없으니 제론 할것없다. 인증기준이 마련되면 심사위원회을 구성하고 우리무예 종목을 선정하면 된다. 종목선정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무예이여야 하기에 심층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먼저 그 기원이 사적증거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사적증거는 전승과 복원의 경우 문헌, 무예고서가 될 것이고 창시의 경우는 사업시작을 증명 할 허가증, 등록증, 인가증 등이 있고 시기적 사업실적을 증명 할 자료 등이 기원을 증명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단체유리한 논리가 문제 2011.01.02
왜 자기단체가 유리한쪽으로만 해석하는가? 제1차 승인작업은 철저하리만큼 정부가 해야 한다. 올해 승인안되도 내년이 있다. 1차는 정부가 지정하고 이 지정된 단체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이 협의회 관계자들이 무예인을 대변해 제2차 승인작업에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방관마라. 책임회피하지 마라. 1차는 정부가 하라.
택견이해답일듯 2011.01.02
“정부가 먼저 기관을 지정해 달라. 현재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기 밥그릇을 싸움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무진법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같은 무예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모순적 말이다. 택견은 이미 무예로 유일하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문화재보유단체가 유일하게 인정되어 있는데 유일무예문화재인 택견을 부정하고 억지로 밥그릇 싸움을 만들어낸 근원인데 모순적인 제안을 하니 참나. 이러니 난립단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택견의 경우를 보면 답이 딱 나온다. 무진법에 택견의 단체지정은 문화재단체 뿐 이다. 법에도 딱 나와 있당께
정부안 찬성 2011.01.03
개인적으로 정부안 발표는 매우 훌륭했다고 봅니다. 향후 추진내용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해주실것이라고 믿습니다
OK 2011.01.03
정부안은 좀 부족하지만 대체로 만족한다. 시끄러운 무예단체들이 문제다. 종목과 단체지정부터 하라.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 택견? 무엇이 문제인가. 문화재로 지정된 단체로 모이면 된다.
한.무.총의 글3 2011.01.04
2 번째 글- 이렇게 한.무.총 에서는 향후에도 무예인들의 첫 번째 덕목은 "무술철학과 더불어 의(정의,신의,의리)" 에 있다는 것을 표방하며, 무예진흥법 제정의 원래의 취지인 무예계 공익과 무술진흥을 위해 1.세계무술 올림픽 개최 2 .전국 무예대제전(전국 무.전)의 모든 무술단체 참가기회 3 .통합 무예지도자 연수원 개설(체육과학 연구원) 4 .무예원로인 복지 5 .전국의 체육관들의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증에서" 면세 사업자"로의 전환 등 을 위해 힘쓸 것 입니다. * 문의- (사)한국무술 총연합회 이건찬이사 (경호무술 보급단체:(사)대한경호협회 회장) 010-3993-0112
한.무.총의 글2 2011.01.04
마치 곧 원류적통자 제도가 시작될것 처럼,또 다른 단체들은 사이비단체라고 허위유포하고 있고,"곧 감방에 갈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무예계와 체육과학연구원, 문.광.부 등에 혼란을 주고있으며,이러한 확정되지않은 사실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은 아직 무술진흥법의 진행과정을 정확히 모르는 일선 무술지도자들을 현혹하여, 자기들이 운영하는 협회에서만 지도자교육을 받고,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표현하고 있는데,이것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이면서 다른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되는 것 입니다. 특히 우리 한.무.총 내에도 이사회와 관계없이 원류적통자 진행을 해온 단체를 제명하기로 한.무.총 이사들과 한.무.총의 거의 모든 소속단체들이 결의 하였읍니다.
한.무.총의 글1 2011.01.04
토론방 2011년 동일무예 난립(사이비)단체는 사라진다.에 우리나라 무예대표단체인 한국무술총연합회 이사라는 분이 남긴 글이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무술(무예,무도)분야 , 무술인 전체의 공익과 무술진흥 등의 목적으로 (사)한국무술 총연합회(한.무.총) 이사회와 한.무.총 회장이신 이시종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법제정 필요성을 공감하여, 이시종(전 충주시장,전 국회의원)현 충북도지사께서 대표발의하여, 허건식박사,성문정박사,최종균교수,한.무.총 이사분들이 국회문.광.위 주최 공청회에 4년동안 여러차례 참가하여,체육계의 반대에 대항해서 주장하여 힘들게 법이 통과 되었읍니다. 하지만 법 통과이후 몇몇 단체들이 자기단체 또는 단체장을 육성종목,원류적통자 등으로 지정 되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인터넷상에서 유포하고 있읍니다
한무총은 아니다 2011.01.04
마치 아래글 보면 한무총이 대단한것 처럼 글을 쓰고 있지만 그만한 무총은 전국규모의 단체가 20개이상 있음. 자체주장에 불과함. 이시종의원탈퇴 장수옥총재탈퇴 로 한무총 와해직전임.
이광남 2011.01.04
본인은 한국경호무술진흥회 소속입니다. 그동안 본인이 올려드린 내용이 정부기본계획안으로 거의대부분 반영된것 같아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우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생각 2011.01.05
무진법상 택견은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이미 우리무예로 인증되어 있다. 우리무예 택견의 중앙단체는 문화재보유자의 단체인것이다. 모든 무예인은 문화재인 택견의 우리무예 종목 인증에는 이견이 없고 택견을 대표하는 문화재보유단체가 중앙단체로 인정되는 것도 이견이 없다. 있다면 유사단체의 이견 일 것이다. 그 이견은 위 기사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자격없는데 인정해 달라는 것은 이치와 원칙에 맞지 않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대한체육회 준가맹 종목으로 지원받는 보험을 들어놓고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해 지원받으려 하는것은 안된다. 단 체육회를 탈퇴하고라도 인증심사를 받는다면 돼고 안돼고를 떠나 심사는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당연 대한체육회 종목단체는 무진법에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