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단증 ‘관장명’ 표기, 과연 올바른가?

요즘 국기원이 발행되는 태권도 ‘단증’에는 수련생 소속 ‘도장명’이 표기된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무등록도장과 타지역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태권도협회가 강력하게 요청해 2006년부터 이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관장명’까지 추가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글로벌 무술 문화채널 <무카스>는 지난 1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국기원 품단증에 도장 및 관장 표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다. 총 870명이 설문에 참여한 결과, ‘찬성’ 348명(40%)보다 ‘반대’가 512명(58.9%)으로 월등하게 높게 조사됐다. 반대 측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기원 단증이 갈수록 난잡하다”, “국기원 단증이니 대한태권도협회 회장도 빼라” “학교 졸업장에 담임선생님 이름을 넣는 것과 다르지 않다” 등 의견을 나타냈다.
찬성 측 입장은 “200만원 이상 등록비를 내는 도장들이 더는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심사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단증에 관장명까지 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시도협회 전무이사들로 구성된 도장특별위원회(위원장 박경환)는 최근 태권도 승품단 심사질서를 바로잡는 명목으로 국기원 품단증에 소속 태권도장 ‘관장이름’을 표기하는데 다시 한 번 합의해 대한태권도협회(KTA)에 이를 요청한 상태다. KTA는 국기원에 정식 요청했다.
국기원은 현재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다. 특정시도를 제외한 채 정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협회를 포함한 16개 시도협회 모두의 합의내용을 가져와야 고려하겠다는 분위기다.
도장특별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단증에 관장명까지 명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갈수록 비등록 도장들이 늘어나고, 해당 시도협회가 아닌 타시도협회 등록도장을 통해 심사를 보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임윤택)는 다른 시도협회와 달리 관장명 표기는 물론 도장명 표기까지 반대하고 있다. 현재 다른 시도협회는 도장명이 표기됐지만, 서울시 소속 도장들은 ‘서울특별시’만 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요소가 있으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혜진 기자 =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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