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정단증 발급 의혹, 국기원 “어불성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중국 부정단증 발급 의혹 제기 및 책임자 파면 촉구

2006년 국기원과 중국태권도협회 간의 MOU체결
국기원(원장 강원식)이 중국에 부정으로 단증(段證)을 발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맞서던 국기원은 2일 오현득 상임감사를 위원장으로 자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부정단증 발급 의혹을 제기한 단체는 책임자인 원장과 부원장들의 파견을 촉구하고 있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이하 바태연) 김덕근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국기원이 중국에 부정단증을 발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문과 원장실 앞에서 김덕근 대표가 관계자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기원 측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바태연에서 주장한 내용은 내부 행정 절차상 문제될게 전혀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법률자문을 받아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태연에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한다고 전했다.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 10월 19일 중국에서 한인사범들에 의해 추천된 165명에 대한 국기원 품단증이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국기원과 심사업무와 관련 업무협약(MOU, 2006.09.05~2010.08.08)을 맺어 승품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태권도협회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국기원-중국협회 간의 협약은 국기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인 지난 8월 해지됐다. 협약의 효력이 중지됐다. 심사 추천권 자격이 있는 사범이라면 누구나 협회를 거치지 않고 심사추천이 가능해 졌다. 다만 국기원은 중국과 협정관계를 다시 맺기 위해 종전의 중국협회와 협약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재중국 한인사범의 민원을 받아 승단처리해 준 것이 화근이 됐다.
국기원 측은 “중국과 협정 해지 후 재협정을 위해 잠정적으로 중국협회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재중 한인사범들에게는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런데 재중 한인 사범들의 민원이 발생해 중국협회와 협의해 품단증을 발급한 것”이라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기원-중국태권도협회의 MOU 체결의 주요 내용. △국기원은 중국협회에만 태권도 승품단 심사 추천권을 위임한다. △국기원은 태권도 4단 이하의 품단증을 국기원장과 중국협회장 공동명의로 발행한다. △국기원은 중국협회의 요청에 따라 승품단 심사사업에 감독관 또는 심사위원을 파견한다. △국기원은 중국협회의 태권도 사범교육 및 보수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파견한다 등 이다.
중국협회는 △국기원의 승품단 심사규정을 준수하여 태권도 심사사업을 실시하고, △태권도 사범 교육 및 보수교육을 위하여 국기원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요청한다. △중국협회는 회원등록에 있어 사범자격증을 인정하고 중국의 한국인 사범에 대하여 회원등록의 특혜와 권익을 보호한다. △중국협회는 태권도 기술자문 등을 위하여 한국인 기술위원회 임원과 심사위원 및 기술고문 등의 임명을 국기원으로부터 추천받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한혜진 기자 =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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