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채용시험 개선, 무술 전공생 유리

필기시험 비중 줄이고 체력 및 인성면접 비중확대

신임 경찰관 임용식 [사진 = 경찰청]
경찰관 채용시험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무술 전공생에게 매우 유리할 전망이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경찰 채용시험제도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경찰위원회를 통과 시켰다. 입법예고 등 각계의견을 수렴해 관련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바뀌는 경찰관 채용시험은 불합리한 전형을 개선했다. 필기성적 위주의 채용시험 방식에서 벗어난다. 경찰관의 기본인 치안능력이 우수한 재원을 선발하기위해 ‘실기시험’을 강화한다. 필기위주의 채용시험제도가 바뀌는 것은 40여년 만이다.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등 4개 종목에 한해 인정되던 무도분야 가산점이 특공무술, 공수도, 킥복싱 등 다른 종목까지 확대된다. 범인 제압능력 제고를 위해 심임 경찰관은 중앙경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겨루기 위주의 무도훈련에 집중한다. 현행 39시간에서 7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필기시험 비중이 축소된다. 대신 체력과 면접 비중이 확대된다. 현행 채용시험은 필기시험 65%, 체력검사 10%, 적성검사 10%, 면접 10%, 자격증 가산점 5%로 필기시험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체력 비중을 늘려 ‘필기=체력’ 간 비중을 동등하게 조정해 체력검사 종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체력검사 종목은 현행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등 4개 종목이다. 여기서 제자리멀리뛰기는 폐지된다. 대신 경찰 직무에 필요한 근력과 지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와 1,200m달리기를 신규로 추가해 총 5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바뀐 체력검정은 수험생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순경 공채는 2011년 10월경, 간부후보생 2012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채용시험에 학력 제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직무적격성검사(PMAT) 도입 등 적성검사 구성 체계를 개선했다.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 도입으로 적격성 심사시스템을 강화했다. 순경 공채 필기시험과목 개편했다.
[한혜진 기자 =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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