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식 원장, 국기원 전 직원 공인 1단 취득 권고
앞으로 국기원(원장 강원식)에 일하는 전 직원들은 1단 단증을 취득해야한다.
이는 강원식 국기원장이 지난달 30일 직원 간담회에서 “1단 단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직원들은 향후 2년 내에 취득할 것”이라고 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며 밝혀졌다.
국기원의 이종갑 과장은 “국기원에 근무하는 전 직원의 유단자화라고 보면 될 것이다. 직원들의 애사심을 키울 수 있고 태권도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기존 단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국기원은 수련 시간을 조율 중에 있으며 사범 초빙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아직 확실한 수련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방환복 기자 = press01@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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