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美 USTC와 국기원 해외지부 사업 계약 해지


국기원 전경
국기원(원장 강원식)이 미국 내 ‘국기원 해외지부 사업’을 담당했던 미국태권도위원회(USTC, United States Taekwondo Committee)와의 계약을 지난 9일 공식 해지했다.국기원측은 “이사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대로된 특수법인을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5월 26일 이전의 재단법인 국기원과 맺은 모든 계약과 협정을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 열린 제3차 특수법인 국기원 임시이사회에서 제기된 ‘재단법인 당시 추진된 국기원 해외지부 사업은 목적과 취지가 불명확하고 선정 지부들 간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기원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뉴질랜드 등과 체결했던 업무 협약 역시도 해지 통보했다.
현재 USTC는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과 USTC의 유력한 소식통은 “USTC측이 국기원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가능성이 있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회신을 보냈다”고 전했다.
한편 국기원은 19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운영이사회를 열고 특수법인 정관을 개정했다. 이날 국기원은 상임감사직을 신설, 이달 중으로 전체 이사회를 열어 ‘상임감사직 신설과 선임(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현재 국기원은 상임감사의 직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집무실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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