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계의 是是非非 -원류와 적통-
원류적통 법개정은 무예계의 족쇄
무예계의 상황같은 우후죽순
최근 몇몇 의원들이 전통무예진흥법에 ‘전통무예원류 적통자 지정 및 지원'이라는 조항을 넣어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결과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많은 무예단체들이 이 조항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일 것이다.
원류와 적통은 무예를 창시하거나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권리’를 적용해 사용한 용어로 보여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무예계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일이 될 수 있다. 물론 수많은 분파 상황에서 원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무예인들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앞서야 할 시점에 무리한 개정안이었다.
무예의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기술체계로 재편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현상이 분파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들은 이권에 따른 문제로 분파된 것들이다. 모(母)단체가 운영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았거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분파된 경우가 많다.
분파된 단체가 모두 문제단체가 아니라는 점은 무예계에서도 잘 알고 있다. 분파되어서 더 잘 운영되고 성장한 단체도 있다. 반면에 원류나 적통이라는 단체이기는 하나 폐쇄적인 운영 때문에 문제가 많은 단체도 존재한다.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 분파된 상황에서 원류와 적통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적 힘을 실어 준다면 그 무예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마치 전통무예진흥법이 원류와 적통만을 보호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될 수 있다.
모든 무예계가 혜택받을 수 있는 법개정 필요
초기 전통무예진흥법 제정의 취지는 많은 무예와 무예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었다. 여기에 대부분은 무예의 원류나 적통이 아닌 무예수련생들에게 수혜를 주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가의 지원없이 노력하는 무예나 무예인들에게 정부가 힘을 보태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런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법제정이후 일부 무예인들은 인터넷에 밥그릇 논쟁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무예계가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도 기본계획수립에 있어 고민하는 눈치다. 무예계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기본계획을 희망하는 고민보다는 저마다 자신의 무예가 지정되느냐 못되느냐에 사활을 건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법없이도 자존심으로 살아온 무예인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원류와 적통시비는 이미 무예계내에서도 충분히 이해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법에 있는 무예 및 단체지정을 통해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원류와 적통 시비 논리는 법시행을 앞두고 소모성 논쟁에 불과하며, 무예계의 통합은 사라지고 무예계의 분란만을 양산한 책임이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기존 법으로도 무예는 충분히 지원받고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단지, 법제정을 통해 그 지원과 보장을확대하고, 이를 계기로 무예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제정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무예계는 자(自)단체의 이익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무예계 전체가 더 많은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큰 그림으로 법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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