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국기원, USTC 등 해외지원 설립 전면 재검토
15일 국기원 제 2강의실에서 열린 제3회 이사회 장면
특수법인 국기원(원장 강원식)이 15일 제 3회 이사회’를 열고 해외지원 설립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국기원의 조직구성에 관해서는 기존 정관대로 사무처, 연수처로 두 개의 '처' 체제로 결정했다. 사무처는 3개의 팀으로 연수팀은 1개 팀으로 구성했으며 팀의 명칭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집행부가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기원발전전략위원회(TF팀)가 지난 재단법인 체재에서 추진했던 해외지부 설립 건에 관해서는 해외지원 목적, 취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고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기원 관계자는 “다른 국가의 해외지부 지원은 승인기간이 2년인데 비해 미주지역 해외지원인 USTC(United States Taekwondo Committee)만 4년이다. 각 지부 간에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국기원은 지난 2월 26일 ‘미국태권도위원회’ ‘유럽태권도연맹’, ‘이탈리아태권도협회’, ‘오세아니아연맹’ 등을 해외지부의 설립을 발표했었다. 이에 ‘미국태권도 고단자회(USTGS)’와 ‘미국 태권도연합(ATU)’에서 해외지부 설립을 즉시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서를 1월 20일 제출한바 있다.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이사회는 19명의 이사 중 오지철, 박영문 이사를 제외한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2010년도 사업 계획안 및 예산 승인’, ‘운영이사회 규정 제정’, ‘원로회의 규정 제정’ 등이 상정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0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 승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운영이사회 규정제정은 기존 정관(재단법인)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운영이사 결의는 서면으로 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국기원 김주훈 이사장은 국기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운영이사 9명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9명의 운영이사는 강원식, 김춘근, 송봉섭, 오지철, 이규형, 이만재, 이승국, 임춘길, 한국선 이사 등이다.
또한 원로회의 규정은 ‘원로’의 자격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운영이사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현길 기자 = press03@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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