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태권도協 심사비에 경조사비 포함 과징금 5,700만원

공정위, 2003년 서울시협회에 시정조치 / 서울시 이의제기

2009년 언론보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에 경조사비 등을 포함하여 부당 징수한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임윤택)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2일 결정했다. 또한 시정조치 불이행 해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했다.공정위는 이번 서울시협회의 위반행위를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공정거래법 제 3조의 2, 제 1항 제 5호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날 공정위는 서울시협회가 지역 내 5단 이하 태권도 승품(단) 심사 업무를 독점 수행하면서 심사업무와 관련 없는 경조사비, 장학기금을 응심자에게 알리지 않고 징수했다고 문제삼았다. 결과적으로 응심자는 승품(단) 심사를 받음에 있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액까지 부담했다는 것이다. 2009년 12월 당시 1품 기준으로 서울시협회의 승품(단) 심사비 세부내역은 심사수수료 19,000원, 장학기금 500원, 경조사비 200원, 경상비 3,780원, 사업비 5,720원을 합친 총 29,200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협회는 앞서 2003년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배영수 과장은 “5,700만원의 과징금은 명령이 떨어지면 반드시 납부해야 할 것이다. 고발 이후의 진행은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서울시협회에 대한 제재조치를 계기로 태권도 승품(단) 심사와 관련한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태권도 심사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 및 운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타 시도태권도협회로까지 확대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협회의 제재 조치 등이 타 시도 태권도협회로까지 확대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현재는 지난해 접수된 서울시협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협회측은 타 시도협회와 기타 무예단체들에도 같은 맥락의 기금을 받았으며, 2003년 당시 복지기금 제도를 없애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9년 8월 같은 문제로 경기도태권도협회가 2001년부터 부당한 심사비를 받아왔다며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경기도태권도협회에게 8년간 이 같은 행위로 약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응심자로부터 심사수수료 19,000원 외에 전용체육관 건립기금, 상조비, 복지기금, 장학기금 등 총 18,000원의 추가 비용을 징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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