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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국기원 28일 등기 완료, 재단법인 국기원에 통보


특수법인 국기원(이사장 김주훈)이 28일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당일 오후 재단법인 국기원 사무국에 팩스로 통보했다.

국기원 사무국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이 팩스 내용에는 (재)국기원이 (특)국기원의 재산을 사용하게 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또 재단법인 국기원의 재산관계는 등기완료와 동시에 승계되었기 때문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사업이나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특수법인 국기원의 정관 내 부칙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권리, 의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 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단법인 국기원측은 31일 오전 11시 이사 간담회를 열고 향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수법인 이사회는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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