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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원장 2인 이사장 임면, 국기원 특수법인 정관 공개

<속보>부원장 2인 이사장 임면, 국기원 특수법인 정관 공개

국기원 전경


관심을 모았던 특수법인 국기원의 정관이 공개됐다.

<무카스>가 24일 오전 국기원 특수법인 전환에 따른 개정된 정관을 단독 입수,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새 정관의 핵심은 이사장의 부원장 임면권, 임원의 임기 제한, 세계태권도연수원(WTA) 설치, 사무처 재설치 등이다.

이중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이 임원의 처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 8조 ‘임원의 선임’에서 ‘③부원장은 이사중에서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등 이다. 이사장이 국기원 2명의 부원장까지 임명과 해임을 할 수 있는 ‘임면’권을 갖게 된 것이다. 이외에 ①항은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이고, ②항은 ‘원장은 이사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등이다. 제 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에서는 제 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이사장 1인, 원장 1인으로 하며 부원장 2인(국기원 부원장, 태권도 연수원장)으로 개정했다. 이사는 이사장, 원장, 부원장을 포함한 19인 이내로 구성하며, 감사 2인을 두기로 확정했다. 또 국기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원장과 부원장을 상근이사로 두기로 정했다.

제 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부분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해당자는 당연히 퇴임한다’고 강조했다. 임원의 선임 제한에서도 이사는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했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임원이 결원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정했다. 단 보선에 의해 선출되는 이사장, 원장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장은 문화부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원장은 취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태권도진흥재단과 갈등해 오던 세계태권도연수원 설치에 대한 부분도 제35조 ‘설치근거’를 재정하면서 해결의 고리를 마련했다. 새 정관을 보면, 국기원은 태권도 지도자 양성 및 태권도 교육과 관련된 제반 사업을 위하여 태권도 연수원(이하 연수원)을 설치하고 영문으로는 World Taekwondo Academy(약칭 WTA)로 표시한다고 규정한다고 정했다.

현재 특수법인으로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까닭에 국기원은 현재 재단법인 상황. 현 집행부 체제에서 신설된 연수원 제1,2국장 체제와 사무총장직제도 사라진다. 특수법인 정관 상에 제 5장 33조 ‘사무처’에는 '①국기원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고 변경되어 있다.

말미에 제 7장 각종 위원회 등 설치, 제 41조(원로회의)가 새로이 추가됐다. 내용인즉슨 ‘①국기원장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로회의를 둘 수 있다’ ‘②원로회의는 의장, 부의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이사장과 원장이 겸임할 수 없다’, 그리고 제 42조 원로회의 운영 등에서는 ‘①원로회의 위원의 정수 및 자격, 위원 선출, 회의 소집, 세부 운영 사항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에게는 임무수행 등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법정법인설립위원회(위원장 김주훈)측은 금일 등기 신청을 완료했다. 약 3일 이내로 등기 작업이 이뤄지면, 재단법인 국기원의 임원들의 공식 업무는 정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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