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도장 특위, 단(품) 증에 도장명-관장 이름 기재에 합의
도장 특위 조만간 국기원측에 건의 예정
국기원이 발급하는 단(품)증에 도장명과 해당 도장의 관장 이름이 표기될 전망이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홍준표, KTA)는 12일 광주광역시체육회 2층 회의실에서 2010 제2차 도장지원특별위원회(특위) 회의를 열고 심사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로 이같이 결정했다. 미등록 도장과 등록 도장이 결탁해 타 소속으로 심사를 보고, 또 다른 시도에서 심사를 보게 되는 행태를 원천 방지 하기 위함이다.
특위의 이날 의제는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 조정’ ‘시도지부 원가상정 기준’ ‘심사위임 계약 후속 업무’ ‘심사 관련 민원 해소 및 조정 방안’ 등 총 네 가지였다.
이날 특위는 각 시도별 미등록도장의 특별심사 계획과 일정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장등록 관리규정에 명의 및 장소 변경과 복수 도장등록 등은 시도협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 등의 모든 시도협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큰 효력을 거둘 수 없다는 우려도 새어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경기, 부산, 충남을 제외한 12개 시도협회 전무들과 양진방 KTA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김현길 기자 = press03@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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