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설립준비위원회, 17명 이사선임 최종 발표

국기원 최초 이사 선임안이 발표됐다.
국기원 설립준비위원회 김주훈 위원장(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18일(화) 특수법인 국기원 17명의 이사선임을 18일 완료했다. 선임된 이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총 17명, 가나다 순)
△ 강원식 전 국기원 부원장
△ 김명수 한양대학교 외래교수
△ 김성태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 김주훈 전 광주태권도협회 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김춘근 태권도 관장
△ 문성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 박영문 KBS 스포츠 국장
△ 오현득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오지철 전 대한체육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율촌 고문
△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부회장
△ 이규형 계명대학교 교수
△ 이승국 (재) 국기원 이사, 전 한국체육대학 총장
△ 이만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 임신자 여성태권도연맹 전무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여성분과부위원장
△ 임춘길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 정만순 충북태권도협회 회장, 청주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선 대구태권도협회 회장, 대구일보 사장
이는 18일 개정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10.3.17 시행/이하 태권도진흥법) 부칙 제 3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 선임이다.
그리고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 2명(송봉섭,송상근)은 남은 임기까지 특수법인 국기원 이사직을 승계하게 됐다. 또한 재단법인 국기원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법에 정한 기한(5월 17일)내 제출하지 않 특수법인 국기원 정관 제정안을 의결하고, 특수법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처리에 들어간다.
정관은 법에 명시된 국기원의 사업을 바탕으로 임원의 구성, 결격 사유 등과 이사회 및 사무부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설립준비위원회측은 "선임한 이사들이 태권도와 국기원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사직을 수락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관을 인가 받는 대로 법인설립 등기 등 특수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기원측은 "수정된 정관을 17일 이전에 사무국 직원이 직접 찾아가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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