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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올림픽 창설 타당’, 체과연-서울대 연구결과 발표

‘무술올림픽 창설 타당’, 체과연-서울대 연구결과 발표

2009년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마샬아츠게임 개회식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이하 체과연)과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이하 서울대)가 공동으로 연구한 ‘세계종합무술대회(무술올림픽) 창설을 위한 무술실태 및 대회 타당성 분석 연구’ 결과가 8일 알려졌다.

국내 무술단체의 분파요인에 대한 기술상의 분열, 내부적 요인, 이권과 관련된 갈등으로 나난 요인들, 정치권과의 밀착에서 학습된 외부적 요인, 그리고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연구진들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술단체들의 재단법인화, 선진화된 건전한 단체운영, 그리고 무술단체들의 도덕적 회복과 정부부처 산하에 ‘가칭)전통무예심의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용역은‘전통무예진흥법’ 제정 이후 무형문화콘텐츠의 주요 원천이자 신체문화자원인 무술을 활용해 국제적인 대회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였다. 사료와 실태분석에 근거해서 한국무술의 영역과 범위를 정립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공식화ㆍ표준화 작업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해외의 사례와 문헌을 조사해 각 문화권의 대표적인 무술을 가려냈고, 세계의 여러 무술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문화적 힘(Cultural Power)을 지니고 있는지를 통한 세계종합무술대회 창건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서울대팀에 의해 국내외 무술실태조사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체과연에서는 세계종합무술대회의 타당성을 분석했다. 기초조사에서는 국내 무술의 유형을 맨손기술, 무기기술, 종합무술, 기타(명상 및 기공 등), 그리고 무술연합단체 등으로 구분해 조사했으며, 해외 무술실태는 중국동북삼성,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대만, 미국, 베트남 등의 각종 무술현황과 무술대회에 대해 조사했다. 이 조사내용을 근거로 세계종합무술대회의 개최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것이다.

기초조사에서 ‘무예’의 형태와 내용을 기준으로 맨손, 무기, 종합, 기타 무예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원, 시간적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기준으로 전승, 복원, 창시, 외래무예로 분류해 무술의 형성과정을 논의했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을 근거로, 무진법 개정과 전통무예심의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밝혔다. 특히 전통무예진흥법의 종목과 단체지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먼저 △국내단체 중 정립된 시기와 현재까지 보급된 상황을 고려하여 전수 혹은 전승된 무예의 선정기준 마련 △세계화에 성공한 무예로서 국내에서 전승되거나, 복원되었거나, 창시된 무예에 대해서는 국가브랜드전략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된될 경우 종목과 단체지정 △외부유입무예로 각종 국제대회와 세계화된 무예에 대해 국위선양차원에서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종목과 단체지정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종목과 단체의 지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며, 무예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세계종합무술대회(무술올림픽)의 종목과 단체지정에 대해서는 국내에 존재하는 국내외 종목중 국제대회 현황을 토대로 분석해, 이 종목들 중 정식참가종목 기준인 15개국 이상에 보급된 종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이 종목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종주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국궁, 기사, 태권도, 해동검도, 국술, 합기도, 한기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올림픽종목인 유도, 태권도 종목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GAISF에 등재된 국제조직 종목들도 일부 포함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세계종합무술대회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문화외교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통일외교를 수행하는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연구진들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문제는 전승무예와 복원무예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무예들이 창시무예와 외래무예에 대한 법적용이 어려워지고 지원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무예진흥을 위한 폭넓은 무예개념의 적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무술단체들의 대통합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통무예심의위원회’ 설립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 연구용역과 별도로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기본계획은 현재 체과연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본계획은 오는 6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무카스 = 김현길 기자 / press03@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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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법개정 2010.04.08
법개정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및 지원 법안이 바로 그것이죠. 또한, 한국전통무예진흥회 법정법인 설립도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구요.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은 법 정의에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라 함으로서 무예구분을 창시무예, 복원무예, 전승무예로 한것입니다.
법지원 2010.04.08
공청회결과로 무술올림픽종목은 세계에 분포된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타당하며, 다음으로 국내에 대중화된 무예종목을 국가적 지원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죠. 그리고 무예형성과정은 무예의 기원과 역사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조사자료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통무예종목의 지정은 우리나라무예라는 표현이 맞을것입니다. 당연히 외래 무예는 제외되어야 하죠. 다만, 무술올림픽의 종목은 무진법이 아닌 국민생활체육법등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한것 같더군요. 무진법으로 우리무예로 창시, 복원 또는 전승된 무예를 지정하여 육성진흥하고 무술올림픽 종목에 포함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외래무예는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한 지원체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무예, 외래무예, 올림픽종목 무진법, 국생체지법 등으로 지원되겠죠.
법에따른업무분장 2010.04.08
무예와 체육등을 지원하는 법이 갖추어졌으니 이원화 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무예는 전통무예진흥법과 태권도진흥법으로 지원하고, 외래무예와 일부민속경기, 올림픽경기스포츠격기종목은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회로 지원하는게 법의 실효성이 높습니다. 체육진흥법에 의한 것은 올림픽 및 ioc인정 종목 등은 대한체육회에 의해 지원하고, 외래무예나 일부 민속경기는 국생체협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죠. 전통무예, 엘리티스포츠격기종목, 외래무예종목 으로 구분하여 각기 법률과 지원체계에 따라 지원하면 형평성문제도 없고 다 좋은것 아니겠어요.
ㅡ,.ㅡ 2010.04.10
이미 늦었다.. 올해 베이징에서 대회 한다.. 자격 갖춰서 차기 대회에 참석시킨 지원방안이나 연구해라..
ㅡ,.ㅡ 2010.04.10
국가적인 사업이라.. 모든 대회를 한국에서 치루겠다는 생각인가? 다른 나라가 참 좋다고 참석하겠다.. 에휴..
무인 2010.04.12
무에에 원류적통은 아전인수식으로 해나왔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잘팔리면 그게 적통이 되는 게 사실이다. 무예도 문화라는 면에서 볼때 원류나 적통이 중요한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선호도가 중요하다. 태권도가 가라테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가라테를 능가한 것이 사실이다. 원류적통 따지면 태권도 합기도 같은 최대 규모의 무예가 곤란해진다. 그런데 합기도의 쪼가리에 불과한 것들이 이름만 바꿔 달고서는 우 ㅓㄴ류적통 운운하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다. 그게 법으로 만들어 질 리가 없다.
무술원류적통 2010.04.12
무술원류적통이 어딨냐?
정의실현 2010.04.15
그래 니들 거시기흔들듯 꿀리는대로 해라~~~~~ 원칙도 정의도 무시하고.. 무인들은 영원히3류로살자 그럼 됐냐...ㅋㅋ